▲ 이수훈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외교안보분과위원장. (출처: 연합뉴스)

30% 적용 시 병장 월급 21만원에서 40만원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6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방 분야 공약 중 하나인 사병 월급 인상과 관련해 내년부터 최저임금의 30%를 적용해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이수훈 국정기획위 외교안보분과위원장과 박광온 대변인은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연수원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고 “이번 결정은 강한안보, 책임 있는 국방이라는 국정의 기본목표 설정”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 기준은 2017년 최저임금인 135만 2230원이다. 이것을 30% 적용하면 병장 월급이 기존 21만 6000원에서 40만 5669원으로 인상한다.

이 위원장은 “이 조치는 전반적으로 군의 현대화, 정예 강군화하는 전략과 갈수록 줄어드는 입대 인구수가 줄어드는 문제와 연계하는 것”이라며 “국방계획에 차츰차츰 장교, 부사관을 늘리되, 사병 수는 줄이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한 추가 예산 소요재원에 대해선 “2018년에 8000억원 미만이며 2021년까지 적용한다 해도 5조원이 채 되지 않는다”고 덧붙었다.

그러면서 사병 월급 인상과 더불어 병사들이 전역 시 목돈을 마련하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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