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행정사란 행정업무의 원활한 운영과 국민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권리의무·사실조사·행정업무 등 국민편의를 도모하는 전문 자격자를 말한다. 행정사는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중 타법에 의해 다른 전문자격자의 소관업무 이외의 업무를 처리한다.

이들은 일반행정사·기술행정사·외국어번역행정사로 구분된다. 일반행정사의 경우 다른 사람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와 주민의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대리제출 등의 업무를 맡는다.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행정업무도 고도화·전문화하는 상황 속에서 행정기관을 상대로 한 각종 민원행정업무가 증가해 행정사의 전망은 밝은 편이다.

또한 행정사법 개정에 따라 행정사 자격 취득 기회가 일부 공무원 경력자에서 누구나 시험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확대 돼 자격증 취득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 교육기업 에듀윌에 따른 행정사 자격증의 취득 방법을 살펴본다.

1차 시험과목은 민법(총칙)과 행정법, 행정학개론(지방자치행정 포함)이다. 과목당 25문항이 출제되며 시험시간은 75분이다. 2차 시험은 민법(계약), 행정절차론(행정절차법 포함), 사무관리론(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포함)이 공통과목으로 출제된다.

행정사의 성격에 따라 행정사실무법, 해사실무법, 해당외국어과목 중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시험을 보게 된다. 과목당 논술 1문제와 약술 3문제 등 총 4문항이 출제되며, 시험시간은 200분이다.

합격은 과목당 100점 만점에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해야 한다. 다만 2차 시험 합격자가 최소선발인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소선발인원이 될 때까지 매 과목 점수 4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추가 결정한다.

한편 에듀윌은 단 한 번의 수강 신청으로 합격할 때까지 수강이 가능한 ‘2018 행정사 평생회원반’을 운영 중이다.

(자료제공: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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