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법조인이 되는 유일한 관문이었던 사법시험이 59회 회차를 마지막으로 올해 제도권에서 사라진다. 작년 1차 시험에 통과한 합격자들은 이번 시험을 기점으로 다시는 사법시험에 도전할 수가 없다. 이제 법학전문대학원으로 법조인의 등용문이 바뀌기 때문이다. 법조인의 꿈을 이루고자 그 많은 시간들을 투자했지만 시험을 치른 인원 중 25%만이 법조인의 꿈을 이루고 나머지 수험자는 다시 법학전문대학원으로 이동해 교과과정을 마쳐야 법조인의 꿈을 시도해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1947년 이래로 줄곧 지속돼 오던 제도이니 만큼 많은 아쉬움을 남긴다.

사실 사법시험은 “개천에서 용이 났다”는 말처럼 누구나 열심히 공부하면 사법인의 꿈을 이룰 수 있었다. 그래서 젊은이들에게는 선망의 꿈이었고 일반인들은 어려운 시험을 통과한 그들을 마음껏 축하해 줄 수 있었다. 그러나 법학전문대학원은 그 자체가 진입장벽이 높아 일반인들에게는 형평성의 논란을 만들고 있다. 법전과 개인의 노력으로 시험을 보고 꿈을 이룰 수 있는 사법시험에 비해 법학대학원의 수강료는 비용 면에서 상당히 높다. 게다가 입학과정의 불투명함으로 많은 논란을 받고 있어 평범한 일반인들에게는 법학전문대학원은 좀처럼 들어갈 엄두를 내지 못하는 높은 장벽이 된다. 따라서 이제 법조인의 꿈을 가진 평범한 일반인들의 꿈은 사실상 꿈에서나 이룰 수 있는 요원한 꿈이 됐다.

있는 사람들만의 잔치가 되어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끼니 걱정을 하는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피해야 할 직업으로 호소해야 한다. 법관은 가장 비싼 수업료를 들여야 하는 비싼 공무원이 된 것이다.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자제들만을 위한 자리로 이들이 가진 자산을 통해 법학전문대학원을 다니고 졸업과 동시에 법조인이 되어 고위 공무원이 되는 것은 시간문제가 될 것이다. 이는 부의 세습은 물론이고 그들만을 위한 그들의 리그가 되어 일반 대중들을 위한 정책과 제도에 모순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또한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청소년들에게 기회균등의 기회를 빼앗는 것이 된다. 재력이 뒷받침 되지 못하면 절대 시도할 수 없는 기회의 문이 되는 것이다. 이는 사회의 양극화를 극단에 이르게 하여 현대판 신분제도를 만들어 낼 수도 있다.

물론 제도에는 장점과 단점이 공존한다. 사법시험 역시 다양한 분야의 법조인이 양성되지 못하고 고시낭인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또한 법학전문대학원 역시 단점이 위해적이니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라도 사법시험의 완전 폐지보다는 법학전문대학원과 사법시험의 비중을 조정해 사법인을 양성할 수 있는 대안이 세워져야 한다. 3년 과정의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으로 수준 이상의 전문성을 기대할 수도 없고 시험의 난이도 역시 사법시험보다 낮다. 법률전문대학원은 급하게 도입을 결정한 만큼 문제점 역시 크다. 때문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돼야 할 것이다. 처음부터 완벽한 정책이나 제도는 없다. 오류와 폐단은 시장에 맞게 고쳐야 이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편의와 혜택을 만들어 낼 수 있다. 부족한 면을 극복하기 위해 다른 나라의 제도를 도입한 만큼 수정과 보완은 당연하다. 당초 기대효과와는 다른 부작용이 생성됐으니 이를 방관하는 것도 문제가 될 것이다. 현실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진행된 것이니 헌재의 판결이 완료됐더라도 다시 재고의 여지가 있는 것이다. 현지의 풍토와 문화를 고려하지 못한 만큼 현지화 적응의 묘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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