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승태 대법원장. ⓒ천지일보(뉴스천지)DB

결과 따라 대법원장 입지 변화
논의 끝나면 1∼2일 뒤 공표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국제인권법연구회 행사 축소’ 조사 결과와 관련해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윤리위, 위원장 전효숙)가 해당 결과에 대한 검증을 위해 소집된다. 윤리위가 내놓을 결론에 따라 사법부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리위는 26일 회의를 열고 이규진(55, 사법연수원 18기) 전(前)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의 책임 소재와 더불어 징계 권고 필요성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이 전 위원은 대법원장 권한 축소·분산 등의 내용을 담은 학술대회를 준비하던 학술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에 행사 축소를 주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리위는 또 이인복 전 대법관이 지휘한 진상조사위원회(조사위)의 조사 결과가 합당한 것인지 여부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에 대해 비판적인 성향을 보인 일부 판사에 대해 별도의 리스트(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조사위의 결론에 대해 언급할 가능성이 높다.

국제인권법연구회 측은 별도의 블랙리스트가 존재했고 인사에 영향을 미쳐 대법원에 비판적 성향을 가진 판사들이 불이익을 받은 것이 아니냐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대법원 측은 기획을 맡은 법원행정처 판사가 업무 필요에 따라 정리한 수준을 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법관 인사의 경우에도 일정 기간 각급 법원의 근무평정을 토대로 여러 단계를 거쳐 이뤄지기 때문에 인사 반영에 영향을 줬다는 것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달리 전국법관대표회의(판사회의)는 조사위의 조사 결과가 미흡하다며 블랙리스트가 저장됐을 것으로 예상되는 행정처 컴퓨터를 직접 조사하겠다고 요구하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윤리위가 조사위의 결론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대법원장의 입지는 좁아질 전망이다. 반면 블랙리스트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봤던 조사위의 판단을 받아들이게 되면 판사회의 측에 분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양승태 대법원장은 지난 4월 이번 사태를 윤리위에 회부했다. 윤리위는 법원 내외부 인사 11명으로 구성됐다. 조사위의 기록을 넘겨받아 검토한 윤리위는 그간 두 차례 회의를 열었다. 이번 3차 회의로 윤리위의 논의가 마무리된다면 결과는 1∼2일 뒤 공표될 것으로 보인다.

양 대법원장은 윤리위의 결론 발표 이후 판사회의 측에서 요구하는 조사권 위임 등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이달 중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부 내에서는 판사회의 측이 문제를 제기한 ‘대법원장 권한 분산’ ‘관료화된 행정처 분위기 쇄신’ 등에 대해 공감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국제인권법연구회 내부의 ‘강성’ 판사들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비판과 판사회의 측 활동 방식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도 있어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