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가 내년 1월 도입되는 ‘종교인 과세’ 대상 인원이 2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종교인 평균임금에 따르면 소득이 과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종교인이 많아 실제 걷히는 세금이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 후보자는 24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요구자료에서 내년 1월 1일 종교인 과세가 시행될 경우 과세 대상자가 얼마나 되느냐는 질문에 “문화체육관광부 통계자료에 따라 약 20만명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종교인 대다수가 면세점 이하로 실제 세 부담은 적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종교인 과세는 지난 2015년 12월 법제화됐지만 종교계 반발을 우려해 시행이 2년 늦춰진 상태다. 고용부에 따르면 스님의 연평균 소득은 2051만원, 목사는 2855만원, 신부는 1702만원, 수녀는 1224만원이다.

다만 그는 “종교인 과세 시기 유예는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어 “추가유예 논의는 세무당국과 종교단체가 협력해 준비를 잘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며 “지난 2년간 국세청은 종교인 소득 신고서식을 확정하고 전산 시스템 구축 등 신고지원 인프라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 “기획재정부와 함께 종교계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납세절차 안내 등을 통해 종교단체 및 종교인의 신고·납부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교회 장로인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2018년 1월 시행하기로 된 종교인 과세 시기를 2020년으로 늦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치면서 종교인 과세 논란이 또다시 불거졌다.

▲ 종교자유정책연구원, 한국납세자연맹 등 종교인 과세 추가유예 추진에 반대하는 종교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 앞에서 ‘종교인 과세 유예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한편 시민사회단체들은 종교인 과세를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등 사회NGO단체들이 지난달 말 정부를 향해 “종교인 과세는 국민 다수가 동의하는 국정과제로, 종교인에 대한 특혜는 국민의 뜻에 어긋난 적폐 중의 하나”라고 질타하며 종교인 과세를 즉각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에 따르면 우리나라 세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해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하도록 돼 있다. 종교인에게 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도록 특례를 정하지 않고 있으며, 특혜를 두는 것도 공평과세라는 측면에서 적정하지도 않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해외에서도 대부분의 국가들이 성직자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우리 사회 가장 큰 적폐 중 하나가 세금에 관한 특권을 누리고 있는 계층이 있다는 점”이라며 “구시대 성직자나 양반 등은 세금을 안냈다. 그럼에도 혜택은 더 많이 봤다. 이게 21세기 민주주의 국가에서 유지된다는 게 적폐 중의 적폐”라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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