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철균 이화여대 교수가 23일 오전 ‘정유라 이대 특혜’ 관련 1심 선고 재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대리시험·대리수강 정유라에 학점특혜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정유라(21)씨에게 학점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이화여자대학교 류철균(51) 교수가 1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류 교수에게 23일 오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로써 구속 상태였던 류 교수는 석방됐다.

류 교수는 필명 ‘이인화’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소설가이기도 하다.

재판부는 “특정 수강생에게 허위로 성적을 주고 관련 자료를 교무처에 넘겨 공정성과 적정성을 훼손했다”며 대학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공정성 가치를 심각히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류 교수는 ‘영화 스토리텔링’이라는 강의를 담당했으며 정씨는 이 수업에서 대리수강과 대리시험으로 특혜를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6년 6월 정씨가 이 수업에 출석하지 않고 시험을 치르지 않았음에도 좋은 성적을 주는 등 학적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해 10월 검찰 수사와 자체 감사, 교육부 특별감사가 시작되자 조교들을 시켜 정씨의 기말고사 시험답안지를 작성하게 하거나 기말고사 출석부 등을 수정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