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인환 대구시의회 의원. (제공: 대구시의회)

[천지일보 대구=송성자 기자]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21일 안건심사에서 원자폭탄 피해자 권익향상을 위한 ‘대구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통과해 제250회 정례회 본회의 의결을 두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임인환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강신혁 의원, 도재준 의원, 이귀화 의원 등 4명이 공동발의했다. 제정의 취지는 원자폭탄 피해자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권익을 향상하는 내옹을 담고 있다.

지난해 12월말 현재 대한적십자사에 등록된 원폭피해자는 전국에 2407명이며 대구에 347명, 경북에 133명이 있다.

이들은 일본에서 피해를 입고 70여년이 지났지만 국가에서 원폭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은 매우 미약해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번 조례안이 의결되면 대구에 거주하고 있는 원폭 피해자에 대한 권익을 보장하고 사회적 관심을 높여 복지 향상과 북한의 핵폭탄의 위험을 알리고 핵보유 저지를 위한 홍보 활동 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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