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제3회의장에서 열린 국무총리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참석한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이 쏟아지는 문자폭탄을 확인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문자 발신자 153건 고발 조치… 국민의당도 피해 사례 수집
표창원 “정치인, 문자 홍보하는 만큼 국민 문자도 받아야”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자유한국당이 이른바 ‘문자폭탄’을 보낸 이들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법적 조치에 돌입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당은 21일 자당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파악한 수만건의 문자메시지 가운데 욕설 등이 담긴 메시지를 추려내 문자 발신 153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한국당이 고발장에 적시한 문자 발신자의 혐의는 개인정보보호법, 공무집행방해죄, 형법상 협박죄 등이다. 

국민의당도 당 ‘문자피해대책 TF’를 구성해 소속 의원들로부터 피해 사례를 파악하고 있다. 

정치권의 이 같은 대응을 두고 일각에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 표시에 대해 재갈을 물리려는 것으로, 지나친 조치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정치인은 주민께 수시로 문자를 보내며 홍보를 한다”며 “국민 감정을 자극하는 정치적 언행을 한 정치인에게 보내는 국민의 문자를 받을 의무도 있다”고 했다. 

그는 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문자를 보낸 국민을 고소하는 등 법적 조치를 한다면 저도 제게 욕설과 협박 문자를 보낸 한국당 당원 및 지지자들에게 동일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표 의원은 “어떤 정치인, 정당을 지지하든 상대방에게 욕설이나 협박의 방식으로 보내는 문자는 전혀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서 절제된 문자 소통 문화를 제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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