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용산구 소재 시중은행 ATM ⓒ천지일보(뉴스천지)

알아두면 유용한 은행서비스
비대면 강화시대 은행들 제공
주요거래 핸드폰 알림서비스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4차산업혁명 시대를 앞두고 은행마다 디지털 기반의 비대면 금융서비스는 점점 강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알아두면 은행거래에 유용한 서비스는 어떤 것이 있을까.

금융감독원은 알아두면 유용한 서비스로 은행거래 100% 활용법에 대해 안내했다.

우선 ATM에서 예금인출 및 이체거래를 하려고 할 때 통장이나 카드를 깜박하고 가지고 있지 않았어도 인출이 가능하다. 은행창구에서 사전에 신청만 하면 통장과 카드 없이도 편리하게 계좌개설 은행의 ATM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이체할 수 있다. 다만 타은행의 ATM에서는 이용이 제한된다. 무통장·무카드 인출서비시는 신청 시 본인이 인출한도와 이체한도를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유용한 입출금내역 알림서비스가 있다. 은행들은 고객의 계좌에서 입출금거래가 있으면 그 내역을 즉시 해당 고객에게 알려주는 ‘입출금내역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자신의 계좌에서 입출금되는 내역을 즉시 확인하고 싶은 소비자는 거래은행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이 서비스는 휴대폰 문자 전송방식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소정의 수수료를 부담할 수 있다. 신청할 때는 편의성과 함께 수수료 부담도 고려해 자신에게 알맞은 방식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입출금내역 외에도 은행들은 계좌 비밀번호 변경, 통장 분실재발급 등 주요 거래가 발생할 경우에도 이를 즉시 핸드폰으로 통지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때문에 소비자는 자신의 휴대폰 번호가 변경될 경우에는 은행에도 변경 사실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

은행들은 또 월세 송금과 같이 주기적으로 일정금액을 이체할 필요가 있는 고객을 위해 매번 일일이 이체 신청을 하지 않아도 고객의 계좌에서 일정금액을 특정 계좌로 자동이체 해주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월세·용돈·회비 등 주기적으로 동일한 금액을 동일 계좌에 이체하고자 하는 소비자는 거래은행에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편리하다. 이 서비스의 일환으로 은행들은 특정주기 단위뿐 아니라 특정일에 잊지 않고 한 번 자금을 이체할 필요가 있는 고객을 위해 예약된 날짜에 자금을 이체해 주는 ‘예약이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다음은 은행을 방문하지 않아도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등의 서류를 인터넷으로도 발급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다. 각종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인터넷뱅킹을 가입했다면 굳이 은행창구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발급이 가능하며, 회사 등에서 급여계좌 등록 시 통장표지를 요구할 경우 인터넷으로 역시 출력이 가능하다.

한편 은행들은 이체한도 초과 증액서비스와 타행 자기앞수표 현금 교환서비스도 시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은행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알아두면 유용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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