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21)씨가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비선 실세’ 최순실(61, 구속기소)씨의 딸 정유라(21)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두 번째 기각됐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검찰 특별수사본부(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가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정씨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추가된 혐의를 포함한 범죄 사실의 내용, 피의자의 구체적 행위나 가담정도 및 그에 대한 소명의 정도, 현재 피의자의 주거상황 등을 종합하면 현 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정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윤석열 지검장)는 지난 3일 정씨에 대한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이상화 전 KEB 하나은행 본부장 등을 불러 보강수사를 벌인 뒤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추가로 적시해 ‘2차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을 설득하는 데 실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이화여대 업무방해와 청담고 공무집행방해 2개 혐의를 우선 적용해 ‘1차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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