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책위)가 20일 오후 1시 30분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크레인사고 피해노동자 법률단 출범
“부당노동행위 피해에 대해 대처한다”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 공동대책위(공동대책위)가 20일 오후 지난 15일 거제경찰서에서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수사결과 발표와 관련해 “삼성중공업 박대영 사장은 기소되지 않았고 크레인 기사와 신호수 등 5명의 노동자와 3명의 관리자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피해노동자 법률지원단 출범과 박대영사장 구속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또한 “사고의 책임자에 박대영사장의 구속을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경남지부 회장을 맡은 박미혜 변호사는 경남지부에서 법률지원단 발족을 이 자리에서 알리며 5월 1일 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하고 다치는 사고가 있었다”며 “크레인 사고 후 그로부터 2달 가까이 지나는 시간 동안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았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수사결과 발표에서처럼 현장에서 근무했던 근로자만 처벌했던 식으로 사건이 마무리돼가고 있다”며 “그러나 그런 식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하는 방식을 아니”라고 했다. 그는 법률지원단 발족에 대한 배경에 대해 “근로자의 휴업수당을 비롯해 법률적으로 지원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률적으로는 크레인을 운전하는 사람은 가해자이고, 다친 사람은 피해자다. 그러나 박 변호사는 “가해자, 피해자를 구분하지 않는다”며 “원칙적으로 이런 사건은 노동자도 피해자라고 보고 같이 법률지원을 같이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공동대책위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경남지부와 함께 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 민변 경남지부 법률지원단을 구성했다고 밝히며, 김재명 경남본부민주노총 대표는 “지난 5월 1일 사고도 근본적인 대표자에 대한 책임은 없이 제대로 밝혀내지도 못하고 대표자에 대한 책임을 묻지도 않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일했던 노동자에게 그 모든 문제를 뒤집어 씌우고 있는 부분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표자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거제경찰서 수사결과발표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김동성 금속노조(거제·통영·고성) 지회장은 지난 경찰의 수사결과 내용에 대해 “개탄스럽다”고 했다. 경찰은 크레인사고에 대해 크레인끼리 어떻게 부딪쳤는지 사고 과정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을 했다. 그러나 김동성 지회장은 “정작 사고 원인이 어떻게 해서 어떤 이유로 두 크레인이 충돌할 수밖에 없었는지 또 그 이후 여러 명의 사상자가 왜 생겨났는지 그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속 시원하게 밝혀진 내용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경찰발표대로 현장관리자와 작업자에 대한 시각으로는 크레인사고에 대해 근본 원인을 절대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이다. 크레인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김동성 금속노조 지회장은 “박대영사장의 구속이 모든 해결의 첫걸음이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찰발표대로 접근해서 근본 원인을 덮어두고 작업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해서 작업자 5명을 구속해 결론을 내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의 이후에 하루가 멀다고 크고 작은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줄을 잇고 있는 사고는 “경찰이 전체를 보는 시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명확하게 입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에 대해서 김 지회장은 “박대영사장의 구속이고, 크레인사고에 대한 전면적인 제조사와 함께 근본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한편 공동대책위는 “지난 5월 1일 참사 이후 6명의 노동자가 왜 죽어야 했는지 25명의 노동자가 왜 재해를 입어야 했는지 구조적 살인의 원인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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