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오른쪽)이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 추진 여야 의원 모임 결성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이 모임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22명의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등 총 23명이 참여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안민석 “의원 과반수 참여 목표… 여야나 진보·보수 따로 없다”
“별도 위원회 설치, 영장 발부 받아 은닉재산 조사 후 국가귀속”

[천지일보=이지영 기자] 여야 의원 20여명이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일가의 재산 환수를 위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행위자의 재산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순실 일가의 은닉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에 여야 의원 23명이 동참하기로 했다”며“특별법은 대한민국에서 부정부패가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법으로, 여야나 진보·보수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전했다.

특별법에는 국정농단 행위자의 재산 환수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별도의 조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 특정한 재산이 국헌문란행위자의 소유재산에 해당한다는 개연성에 따라 조사위원회가 해당 재산에 대해 조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특별법에는 국가에 귀속될 재산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 수색, 검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최순실 일가 재산을 조사해온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수사권 없이 재산을 추적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특별법이 제정되면 최순실 일가의 재산을 확정해 국고로 환수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 그는 “지난 6개월 동안 교포와 국내외 제보자들의 도움을 받아 광범위한 은닉 추정 재산을 찾아냈다”며 “아직 확정되지 않아 막연한 금액을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특별법 제정에는 안 의원을 비롯해 여당에서 김한정·박범계·박영선·손혜원·신경민·이개호·이상민·전재수 의원이 참여했으며, 야당에서는 김경진·김관영·김광수·김성태·노회찬·박준영·유성엽·윤소하·이용주·이정미·이혜훈·장정숙·하태경·황주홍 의원이 참여했다.

안 의원은 “법안 발의에 전체 의원의 과반수가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야당 의원들이 더 참여하길 기다렸다가 특별법 제정을 위한 의원 모임을 정식으로 출범하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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