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조향장치 결함” 주장
현대측 “소장 받은 후 대응”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현대자동차가 조향장치 결함 의혹으로 미국에서 집단소송을 당하면서 리콜에 나설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20일 자동차업계 등에 따르면 미국 소비자 2명이 현대차가 2013~2016년형 엑센트와 엘란트라(한국명 아반떼)의 조향장치 결함 사실을 숨긴 채 차량을 판매했다며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에 집단소송을 냈다.

조향장치는 차량의 진행방향을 조종하는 장치로 운전대, 조향축 등으로 이뤄진다. 원고들은 소장에서 조향장치 결함으로 인해 파워스티어링 시스템이 갑자기 작동을 멈춰 운전자가 스티어링휠(운전대)을 조작하는 데 어려움을 겪거나 아예 조작이 불가능해진다고 주장했다.

또한 스티어링휠을 운전자 뜻대로 조작하지 못하면 주행 중 장애물을 발견했을 때 대응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안전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소장에서 원고 A씨는 2015년 구매한 2013년형 중고 엑센트를 몰면서 운전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현상을 반복적으로 겪었다고 밝혔다. A씨는 이 문제로 현대차 대리점을 찾아가 수리를 요구했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B씨는 2014년형 엘란트라를 신차로 구매했고 A씨와 마찬가지로 스티어링 시스템 이상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운전 중 스티어링휠이 아예 작동을 멈춰 사고에 연루된 적도 있었다고 말했다.

원고들은 소장에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 자료에 따르면 엑센트와 엘란트라 차주들로부터 접수된 파워스티어링 시스템 관련 불만사항이 110건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불만 접수를 한 차주들은 운전 중 스티어링휠이 갑자기 말을 듣지 않아 애를 먹거나 조향장치가 안정적이지 않은 탓에 차량이 저절로 차선을 넘는 사례가 빈번했다고 토로했다. 한 운전자의 경우 2015년형 엘란트라를 몰고 시속 24㎞로 다리를 건너던 중 스티어링휠이 작동하지 않아 다리 외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번 집단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은 지난해 미국에서 실시된 쏘나타 리콜사건을 언급하면 당시 리콜이 자신들과 같은 조향장치문제 때문이라며 현대차가 결함 사실을 알고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현대차는 지난해 4월 2011년형 쏘나타 17만 3000여대를 미국에서 자발적 리콜했다. 당시 리콜 대상은 2009년 12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미국에서 판매된 YF소나타로 전동식 조향장치(MDPS) 경고등 점등, 핸들이 무거워지는 현상 때문이었다. 이들 차량을 대상으로 같은 달 국내에서도 쏘나타 7794대, K5 1만 1681대를 리콜한 바 있다.

미국 연방민사소송규칙은 연방법 관련 문제이거나 2명 이상의 원고가 서로 다른 주 출신일 경우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판결의 효과는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동종의 피해자들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현대차는 아직 소장이 미국 현지법인으로 전달되지 않아 내용을 받아본 후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