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교·시민사회가 종교인과세 유예를 강하게 반대하는 가운데 한국교회 보수진영은 종교인 과세 유예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교회 보수진영은 19일 국민일보 사옥에서 콘퍼런스를 갖고 종교인과세 유예를 요구하는 선언문을 채택했다. 국민들의 종교인과세 추진 촉구 목소리는 높다. 이미 2008년 설문조사에서 국민 71.5%가 종교인과세를 찬성한 바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종교인과세 유예’ 목소리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한국교회 보수진영이 언론사와 함께 입장을 결의했다. 이들은 결국 종교인 과세시기를 유예해야 한다는 데 입을 맞췄다.

19일 국민일보는 분당중앙교회(최종천 목사)와 함께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빌딩에서 ‘종교인 과세 시행에 따른 세부 과세기준 정립과 문제점 보완대책’ 콘퍼런스를 진행하고 ‘종교인 과세에 관한 기독교계의 입장’ 선언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 선언문에는 ▲2018년 1월로 예정된 종교인 과세 시행시기 유예 ▲종교인 과세를 빌미로 한 교회와 목회자들에 대한 세무사찰 배격 ▲교회의 예·결산 항목 중 사례비 항목에 한정해 과세를 시행할 것 등 요구가 담겼다.

이날 콘퍼런스에는 지난달 종교인 과세 유예 발언을 꺼내 사회적 논란에 불을 지폈던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참석했다.

김 의원은 2015년 연말 종교인 과세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2018년까지 2년여 기간이 있었지만 과세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안 등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책임을 박근혜 정부에 돌렸다. 또 김 의원은 종교인 과세가 시행될 경우 탈세 의혹이 제기되는 목회자의 경우 탈세범이라는 누명을 씌우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탈세 관련 제보를 확인하기 위한 교회 장부확인과 성도들을 상대로 한 문답 등 사찰이 이뤄질 것에 대해서도 걱정했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 자유한국당 김한표 의원, 이건영 교회갱신협의회 대표회장, 주요 교단 재무담당자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최종천 목사는 주제발표로 ‘종교인 과세 시행에 따른 세부 과세범위 한정과 투명한 교회재정관리 방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이날 개신교인 세무사, 변호사, 회계사 등이 패널로 참석해 ‘목회자 사례금 과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종교인 과세 관련 법령규정의 내용과 법률적 쟁점’ 등을 주제로 발표했다. 

한편 국민들의 종교인과세 추진 촉구에 대한 목소리는 높다. 이미 2008년 설문조사에서 국민 71.5%가 종교인과세를 찬성했고, 2012년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65%가 종교인과세를 찬성한 바 있다. 최근 종교인과세 유예 발언이 나오자 종교·시민사회단체들은 반대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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