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정자 기자] 우정사업본부는 내년까지 집배원이 부족한 우체국에 대해 인력을 증원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전국 모든 우체국에서 주 52시간(근로기준법)이상 근무하는 집배원이 사라질 전망이다.

우정사업본부는 올해 집배원 3명이 뇌심혈관질환으로 숨지는 등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집배원 근로시간 단축 대책방안’을 마련하고, 집배인력을 증원해 내년까지 모든 집배원의 근로시간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인 주 52시간 이내로 줄여 집배인력 부족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집배원의 평균 근로시간은 2016년 말 기준 연 평균 2531시간, 주당 48.7시간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인 주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초과근로시간 12시간)을 준수하고 있다. 집배노조에서는 연 평균 2888시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집배원 1만 6000여명의 복무기록을 모두 조사한 결과 2531시간으로 조사돼 집배노조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집배원은 하루 평균 10시간 내외를 근무하며 배달시간은 5시간 30분(점심시간 제외), 당일 및 다음날 우편물 구분과 대기시간을 포함한 내근시간은 5시간 내외다. 이는 OECD 국가 집배원의 근로시간과 비슷한 수준이며 OECD국가 대부분은 주 6일 근무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신도시 개발 등으로 세대수가 급격히 증가한 지역의 7300여 집배원은 주 평균 초과근무시간이 14시간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4000여 명은 주 평균 초과근무시간이 15시간으로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시간인 12시간보다 3시간 많다.

노조측과 합의를 통해 재개된 집배원의 토요배달은 2.6주당 1회, 근로시간은 하루 평균 5.9시간, 배달물량은 58통이다. 토요배달은 과거부터 실시해왔으나, 주 40시간 근무제(주 5일)가 도입되면서 2014년 7월 ‘집배원 토요배달 휴무 시범운영’ 후 2015년 9월에 재개됐다. 택배사업은 통상우편이 감소하고 인건비는 상승해 우편수지가 6년 연속 적자인 상황에서 세입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사업이다. 토요배달 중단 후 계약업체가 다수 이탈했고, 우체국을 이용하는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호소해 재개됐다. 토요배달은 원칙적으로 민간에 위탁하고 있으며, 물량이 해소가 안 될 경우에 희망집배원이 우선근무를 하거나 순번제 근무조를 편성해 배달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집배인력을 증원해 내년까지 집배인력 부족을 완전 해소하여 전국 모든 우체국에서 집배원이 주 52시간(근로기준법)이상 근무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신도시 개발 등으로 업무량이 늘어난 지역에서 근무하는 집배원의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올 초 증원된 160명의 집배인력 외에 추경사업이 반영되면 100명을 추가로 증원해 집중 배치한다. 또 집배부하량시스템에 의거해 집배원이 주 52시간 이내로 근무하는데 필요한 집배인력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내년까지 증원해 배치한다. 이를 통해 근로시간이 과다한 집배원들의 근로시간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인 평균 주 52시간 이내로 줄여 집배인력 부족을 완전히 해소할 계획이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집배업무 평준화 작업도 노사합동으로 7월말까지 보완한다. 집배업무 평준화는 우편물량 감소, 집배순로구분자동화 등에 따른 잉여인력을 집배부하시스템에 의거해 관서별로 인력을 재배치하는 것으로 우체국간 집배업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작업이다. 일부 우체국에서 산출요소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모든 집배원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사 합동으로 보완 중에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새 정부의 정책에 부응할 수 있도록 모든 집배원들의 근로시간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주 52시간 이내에 근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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