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 21부 심리
법원 “사회 미치는 영향 중대”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돈 봉투 만찬’ 사건의 당사자로 ‘김영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59, 사법연수원 18기)의 사건이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9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지검장 사건을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김영란법 위반으로 검사가 기소된 첫 사례다.

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해 선례나 판례가 없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보고 재정합의사건으로 결정해 배당했다”며 “청탁금지법에서 금지하는 금품수수 관련 사안이기에 부패사건 전담부 중에서 컴퓨터 추첨을 통해 사건을 배당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지검장은 ‘최순실 게이트’ 수사 종료 이후인 지난 4월 21일 서초동의 한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면서 법무부 과장 2명에게 100만원씩을 건네고, 1인당 9만 5000원의 식사를 하는 등 총 109만 5000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이날 이 전 지검장은 검찰 내부 전산망에 ‘마지막 인사를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남겼다. 이 전 지검장은 “최근 사태로 30년 공직을 접게 됐다”며 “무엇보다도 사랑하고 존경하는 검찰가족 여러분께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특수본 수사의 시작은 살아있는 권력이 대상이어서 칼날 위를 걷는 사투와 다름없었다”며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오로지 주어진 직분에 최선을 다한다는 사명감으로 하루하루를 임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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