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들이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참석, 회의를 하고 있다. 전국 법원에서 선정한 판사 '대표자' 100여명은 이날 사법연수원에서 사법개혁 방안 등을 논의했다. 법원행정처 소속 고위법관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계기로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사안을 조사한 법원의 진상조사 결과에 대한 평가와 연루자의 책임 규명, 사법행정권 남용 재발방지 개선책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연합뉴스)

‘현안조사 소위원회’ 구성
다음달 24일 2차회의 예정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전국 법원에서 모인 100명의 판사들이 전국법관대표자회의(전국법관회의)를 열고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해 소위원회를 구성해 추가 조사하기로 결의했다.

전국법관회의 공보 간사인 송승용(43, 사법연수원 29기)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19일 회의가 열린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브리핑을 통해 “사법행정권 남용 행위의 기획 및 의사 결정과 실행에 관여한 이들 정확하게 규명하기 위해,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존재 여부를 비롯한 의혹을 완전하게 해소하기 위해 추가 조사를 시행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송 부장판사에 따르면 전국법관회의는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전국법관회의가 구성한 현안조사 소위원회(위원장 최한돈 인천지법 부장판사)에 조사 권한을 위임할 것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는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전 대법관)의 조사기록·자료 제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기획조정실 법관들이 2016년~2017년 업무상 사용한 컴퓨터와 저장 매체 보존 ▲추가조사 방해자의 직무 배제 등이다.

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과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할 현안조사 소위원회 위원은 전국법관 대표회의에서 선출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다음 회의 때 조사 내용을 보고할 예정이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란 양 대법원장 산하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이 대법원장이나 사법부에 비판적인 입장이나 견해 등을 개진해온 판사들의 명단과 정보를 만들어 관리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앞서 이인복 전 대법관이 이끄는 법원 진상조사위원회는 의혹이 사실무근이라고 결론 내렸지만, 일각에선 조사 당시 기조실에 근무하는 담당 심의관(판사)의 컴퓨터를 조사하지 않는 등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양승태 대법원장은 지난달 17일 법원 내부망에 “현안과 관련해 판사들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외압 의혹 진상조사 결과 평가 ▲명확한 책임자 규명 및 책임 추궁 방안 ▲사법행정권 남용 제한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 등 4가지 안건을 논의하고자 했지만, 첫 결의가 오후 2시께 이뤄지면서 나머지 안건에 대해서는 차후 전국법관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2차 전국법관회의는 오는 7월 24일 열릴 예정이다.

전국대표회의는 자유로는 분위기 속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쏟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송 부장판사는 “고등법원 부장부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으로 갓 임용된 판사까지 100명이 모였다”며 “‘법원장’ ‘부장’ 이런 호칭을 빼고 ‘어느 법원 판사’라는 호칭 하에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격의 없이 토론하고 있다”고 회의 분위기를 설명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