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쇼트트랙 파문에 휘말린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 2관왕 이정수(단국대)와 계주 은메달리스트 곽윤기(연세대)가 대한빙상경기연맹 상벌위원회로부터 자격정지 3년의 중징계를 받았다.

이정수 측 관계자는 5일 "전날 오후 빙상연맹으로부터 상벌위 결과가 담긴 등기우편을 받았다"며 "곽윤기와 이정수 모두 자격정지 3년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사실상 선수를 그만두라는 얘기와 같다"고 밝혔다.

대한체육회-빙상연맹으로 구성된 공동 조사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쇼트트랙 파문'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정수와 곽윤기에게 '자격정지 최소 1년'을 권고했다.

빙상연맹은 공동조사위의 권고에 따라 상벌위를 열어 이들에게 해명 기회를 줬지만 예상을 뛰어넘어 자격정지 3년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이번 징계로 이정수와 곽윤기는 앞으로 3년 동안 국내외 대회에 나설 수 없게 돼 사실상 선수생명이 끝날 처지에 놓였다.

이에 대해 쇼트트랙의 한 관계자는 "상벌위에 참석했던 이정수와 곽윤기가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기존의 주장만 되풀이하면서 징계 수위를 더 높이는 역효과를 내고 말았다"며 "쇼트트랙 파문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지만 선수들은 물론 학부모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자신들에게 유리한 입장만 주장해왔다"고 귀띔했다.

그는 이어 "상벌위 위원들도 대부분 선수출신이라서 선수를 끝까지 보호해주고 싶었지만 징계에 대한 문화부의 뜻이 너무 강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정수와 곽윤기 측은 억울해하고 있다. 이정수 측 관계자는 "자격정지 3년은 선수생활을 그만두라는 것이다. 어른들의 잘못이 큰 상황에서 선수들에게 너무 가혹한 조치다"고 아쉬워했다.

그는 "상벌위에 이의 신청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이의신청은 기간도 오래 걸려 부담스럽다"며 "오히려 훈련을 열심히 하면서 징계를 받은 선수와 코치들이 서로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줘 징계를 줄이는 방법을 찾는 게 나을 수도 있다. 고민스럽다"고 덧붙였다.

한편 선수들은 징계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7일 이내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고, 빙상연맹은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30일 이내에 재심사해 연맹 이사회를 통해 징계를 확정한다. 재심사조차 받아들이지 못하면 대한체육회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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