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 ⓒ천지일보(뉴스천지)DB

“불법적인 수사 방지위한 대책”
“내후년부터 단계적 시행 예정”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9일 경제력과 관계없이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연수원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사건,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 재심 사건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수사과정에서 발생한 고문, 자백 강요 등의 불법수사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책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형사공공변호인 제도(Public Defender)는 미국에서 1964년 형사서법법에 의해 시행된 제도로 국가가 공무원으로 임용한 변호사 또는 계약변호사를 각 수사기관에 배치해 무자력 피의자가 수사단계부터 형사변호서비스를 받는 제도다.

이에 박범계 정치행정분과위원장은 “형사공공변호인 제도가 시행될 경우 현행 국선변호인 제도는 사라지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다”며 “이 제도는 올해 준비하고, 내년에 입법을 검토하고, 내후년에 부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부분적 시행에 대해 “현행 국선변호사 제도에 들어가는 예산은 약 450억원 정도이며 미국처럼 시행할 경우 10~20배의 예산이 든다”며 “수사부터 도입한다 해도, 구속·불구속 피의자에 따라 한다던지의 대상 범위를 단계적으로 늘려가는 것”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정위는 대선 10대 공약과 새 정부의 국정 비전을 선명하게 부각할 수 있는 4대 복합·혁신 과제로 ▲불평등 완화와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혁신 창업국가 ▲교육·노동·복지 체계 혁신으로 인구절벽 해소 ▲국가의 고른 발전을 위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등을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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