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은영 기자] 19일 종로구청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 천막 농성장을 철거하기 위해 잠시 방문했다. 사진은 종로구청에서 훼손한 현수막을 관계자가 정리하고 있는 모습.

현수막에는 ‘이 현수막은 정당법 제37조 옥외광고물법 제8조에 의해 게시되었으므로 훼손 될 수 없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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