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 고형권 제1차관이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 대응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금융위원회 김용범 사무처장, 기재부 고형권 제1차관, 기재부 이찬우 차관보, 국토부 박선호 주택토지실장. (출처: 연합뉴스)

정부, 6.19 부동산 대책 발표
청약조정지역 3개 지역 추가
서민·실수요자 규제비율 유지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제외돼
예상대로 ‘고강도·핀셋 규제’
조합원 주택 허용 ‘3채→1채’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서울과 경기 등 부동산 과열 지역에 한해 한층 강화한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앞으로 강남 4구를 비롯한 서울 전 지역의 분양권 전매가 소유권이전 등기시까지 금지된다.

최근 일부 지역의 부동산 과열현상과 관련해, 경기도 광명시를 비롯해 부산시 기장군과 부산진구 등 3개 지역이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선정됐다.

19일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은 정부 광화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전체 부동산 시장의 과열이 아닌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투기 심리가 작용해 가격이 급등한 것으로 판단하고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을 내놓았다. 문재인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은 투기세력을 차단하면서도 부동산 시장 냉각과 저소득층·실수요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핀셋 규제’라 할 수 있다.

현재 서울 25개구와 경기 과천, 성남, 하남 등 37곳인 청약조정대상지역에는 경기 광명, 부산 기장군 및 부산진구가 신규로 지정돼 모두 40곳으로 늘어났다. 청약조정지역이란 정부가 지난해 11·3대책을 통해 지정한 시장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이다.

조정지역에서는 전매제한기간이 강화되고 1순위 제한, 재당첨이 제한된다. 해당 지역에 대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비율을 10%포인트씩 강화키로 했다.

현재 전국에 70%인 LTV 비율과 수도권 전 지역 아파트 담보 대출에 적용되는 DTI 60%를 각각 60%, 50%로 조정한다. 기존 DTI 규제가 적용되지 않은 잔금대출은 50% 수준에서 잔금대출이 신규 적용된다.

지난 2014년 당시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시장 활성화를 내세우며 LTV를 종전 50~60%에서 70%, DTI는 종전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했다. 이번 대책은 과열지역에 한해 이전 수준으로 환원되는 것이다.

다만 서민과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이라 할지라도 강화된 LTV·DTI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서민·실수요자는 현행 디딤돌대출 가능 자격인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생애 최초 구입자는 7000만원), 주택가격 5억원 이하, 무주택세대주다.

다만 잔금 대출에 대한 DTI는 60%로 완화해 적용하기로 했다. 청약조정지역 내 재건축 단지의 조합원 주택 공급 수도 기존 3채에서 1채로 제한된다. 대신 기존에 소유한 주택의 가격이나 주거전용면적을 넘지 않는 선에서 주택 한 채의 면적이 60㎡ 이하면 2채까지 분양받을 수 있다.

그간 도입 여부가 주목된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대책에서 제외됐다. 당초 서울 강남 등지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것이라 관측이 제기돼왔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투기과열지구를 별도로 지정하지 않은 것은 하반기 미국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예고되고 있고, 입주 물량이 증가하는 등 주택시장 조정 요인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서울 전 지역의 전매제한기간을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11.3부동산대책은 서울의 투기과열을 막기 위해 강남4구 전매제한 기간을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로 강화한 바 있다. 강남 4개구를 제외한 21개구에만 적용되던 전매제한기간은 1년 6개월이었다.

이에 따라 서울은 공공택지뿐 아니라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전체 신규분양 단지의 분양권 전매가 입주 때까지 제한된다. 이 같은 조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되는 19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