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출처: 연합뉴스)

“朴 정부의 기존 인사검증 매뉴얼로 진행”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8일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몰래 혼인신고 후 무효소송’ 사실에 대해 “언론에서 판결문이 공개되기 전까지 전혀 몰랐다”고 밝혔다.

이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고 “안 전 후보자가 이혼했던 것으로만 알고 있었다.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고 전했다.

윤 수석은 “민정수석실은 인사검증 매뉴얼을 마련하지도 못하고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사용하던 기존 검증 방식대로 진행했다”며 “안 전 후보자에게 제출해달라고 요구한 서류 목록에는 소송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기존 검증방식에서 제적등본은 가족 관계가 불분명한 경우 확인하는 자료이므로 안 전 후보자는 해당 자료가 충분해 제적등본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윤 수석은 안 전 후보자의 혼인 무효소송 사실을 언론보도 후에 사실 확인하는 과정에서 알게 됐다고 덧붙이며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음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민정수석실은 이번 안 전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교훈삼아 인사검증 시스템을 재검토하고 보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부실 인사검증에 대한 잘못을 지난 정부의 매뉴얼로 떠넘긴다고 해서 야당의 거센 반발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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