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고위 공직자가 될 사람들의 자질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는 앞으로 맡게 될 공직을 수행하는데 적합한 업무 능력과 자질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게 된다. 정부가 임명동의안을 제출해 국회본회의에서 표결로 처리하게 되는데 학력, 경력, 병역, 재산 등 다양한 범위의 점검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국무총리, 대법원장 등은 표결을 거치지만 장관의 임명은 국회 표결이 없어 국회의 반대가 있어도 임명이 가능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임박한 외교일정을 이유로 강경화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한다.

청문회를 통해 여야가 대치하고 서로의 주장을 고수하는데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해 버리면 국회청문회는 뭐가 되는가.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해 시작된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는 사실상 무용한 것이 아닌가.

국민들은 주요 공직에서 업무를 처리할 사람들의 능력과 됨됨이를 보고 신뢰를 주고 정부를 응원한다. 그런데 주요 공직에 내정된 후보자들을 보면 하나같이 법과 제도를 준수하며 꼬박꼬박 세금을 납부한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법으로 금지한 것들을 어겨가며 재산을 증식하고 자녀들은 이중국적자로 병역의 의무를 피해가고 있다. 이미 공정거래위원장이 반대를 넘어서서 임명됐다. 위장전입이나 논문표절 등이 해결이 되지 않았지만 이보다 정책역량이 우수하다는 이유로 선을 넘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경우도 임박한 외교일정으로 흠결이 감싸진다면 청문회의 존재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다.

법무부 장관 후보로 나와 스스로 사퇴한 안경환의 경우 교제상대의 도장을 위조해 불법으로 혼인신고를 하고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맡게 될 직위가 교육부 장관임에도 불구하고 논문표절과 중복논란에 싸여있다. 이들도 직무의 우수함을 어필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인가.

청와대는 이들의 기용을 결정하기 전에 이들에 대한 자체 검증을 아예 하지 않았을까? 분명 그럴 리는 없다. 주요 자리에 적합한 인재를 찾기 위해 인재들을 검색했고 추천을 받았을 것이다. 그렇게 올라온 사람들 중에 고르고 골라 주요 공직에 내정하고 청문회를 열었을 것인데 도대체 과정을 어떻게 처리했기에 치명적 오점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까지 오르게 됐을까. 적폐를 청산하고 투명한 운영과정으로 전 정부와 다른 정치를 하겠다고 했지만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만들게 된다.

사실 인사청문회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이 제도를 수용했지만 6개월 이상의 꼼꼼한 사전 검증을 거쳐 후보자를 청문회에 서게 하는 과정을 흉내만 냈으니 사고가 나는 것이다. 미국은 충분한 사전검증을 거쳐 청문회를 열고 여기서 통과하지 못하면 임명되지 못한다. 우리나라와 같이 대통령의 임명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검증을 거친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무늬만 따라하여 겉보기만 풍성한 듯 보일 것이 아니다. 그 제도가 필요로 한 근본을 보고 이러한 근본이 온전히 수행될 수 있도록 벤치마킹을 해야 올바른 제도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 매번 큰소리만 치는 호통 청문회는 여기서 끝을 봐야 한다. 빨리빨리로 해결할 것이 아니다. 준비와 검증으로 제대로 된 절차가 중요하다. 바쁜 일정을 앞에 두었다고 해도 바늘허리에 실을 매어 바느질을 할 수 없다. 일단은 통과시킨다고 해도 이로 인해 연발되는 문제들이 눈에 보이고 이는 더 복잡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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