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 계열사 7곳 자료서 누락시켜
6곳 차명 소유주 허위 기재 드러나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회사를 누락한 채 자료를 제출해온 부영그룹 총수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친척이 경영하는 회사를 계열사 명단에서 제외하고 지분 현황을 실제 소유주가 아닌 차명으로 신고한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출범한 이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기업집단)에 대해 처음 제재한 것이다.

공정위는 매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공정거래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에게 소속회사 현황, 친족현황, 임원현황, 소속회사의 주주현황, 비영리법인 현황, 감사보고서 등의 자료 제출을 받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부영은 2013~2015년 지정자료 제출 시 친족이 운영하는 ㈜흥덕기업, ㈜대화알미늄, ㈜신창씨앤에이에스, ㈜명서건설, ㈜현창인테리어, 라송산업㈜, ㈜세현 등 7개사를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3년 지정자료 제출 시 ㈜부영, ㈜광영토건, 남광건설산업㈜, ㈜부강주택관리, ㈜신록개발, ㈜부영엔터테인먼트 등 6개 소속회사의 주주 현황을 실제 소유주가 아닌 차명 소유주로 허위 기재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위는 “미편입 기간이 최장 14년간 지속됐으나, 형사소송법상 벌금과 관련된 공소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2013년 이후 행위에 대해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고 누락 계열사인 흥덕기업은 이 회장의 조카인 유상월씨가 80% 지분을, 대화알미늄은 처제인 나남순씨가 45.6%의 지분을 갖고 있다.

신창씨앤에이에스는 인척 사촌인 윤영순씨가 50% 지분을, 명서건설은 조카인 이재성씨가 50% 지분을 확보한 회사이며 현창인테리어는 조카사위 임익창씨가 100% 지분을 갖고 있다.

라송산업은 종질 이병균씨가 45% 지분을, 세현은 종질 이성종씨가 49% 지분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차명 주주로 신고된 계열사인 부영엔터테인먼트는 이 회장의 부인 나모씨가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었지만 5명의 차명주주가 보유한 것으로 신고됐다. 부영 등 나머지 5개사는 이중근 회장이 실제 주주였으나 약 50명의 차명 주주가 보유한 것으로 기재했다.

공정위는 “친족이 직접 지분을 보유한 7개 계열사를 정당한 이유없이 누락해 신고하고 미편입 기간이 최장 14년간 지속된 점, 명의신탁 기간 및 규모가 상당한 점, 과거 동일한 행위로 조치를 받았음에도 위반행위를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해 고발키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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