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RI(자기공명영상촬영) 장비.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강병용 기자] 그동안 건강보험 적용에서 제외된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검사에 대한 보험급여가 내년부터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허리디스크(추간판탈출증), 척추관협착증 등의 퇴행성 척추질환자와 어깨 회전근 파열 등의 관절 통증 환자가 MRI를 찍을 때 내년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해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이 비급여 진료비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15개 종합병원의 2014년도 비급여 진료비를 분석한 결과, 척추 MRI 등 검사료는 기준초과비급여(횟수와 용량 등 급여 기준을 초과한 진료)에서 상당 비중을 차지했다.

통상적으로 MRI비용은 100만~150만원이나 하는 데다 비급여항목이어서 환자들의 부담이 컸다. 이에 복지부는 내년부터 척추·관절 질환에 대한 보험급여를 확대하기 위해 보험재정을 마련하는 데 1250억~1300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한편 지금까지 MRI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질환은 심장질환 및 크론병 등 일부에 국한됐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