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폐기에 대한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조 입장발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오른쪽 2번째가 허권 금융노조위원장의 모습 (출처: 연합뉴스)

성과연봉제 후속조치 방안 의결
보수체계 합리화·자율적 추진 지원
인센티브 환수해 비정규직 처우 개선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노동계의 적잖은 반발에도 공공기관 1~4급을 대상으로 확대 적용한 성과연봉제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결국 1년여 만에 폐지 수순을 밟는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오후 김용진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후속조치 방안을 의결했다.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을 조속히 해소하고 보수체계 합리화의 자율적 추진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초 박근혜 정부는 1, 2급 간부직에 적용하고 있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4급 비간부직으로 확대·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해 그해 6월 120개 모든 공공기관이 성과연봉제를 확대·도입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일부 기관에서는 노사합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해 노사갈등이 발생하는 등 큰 문제점이 발생했다.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발한 일부 기관의 경우 가처분소송을 제기하는 등 성과연봉제를 둘러싼 잡음은 끊이질 않았다.

이 같은 성과연봉제 문제는 결국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1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이번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후속조치 방안 의결은 2016년도 경영평가에서 성과연봉제 관련 항목 평가는 제외하고 평가 제외로 인해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는 기관이 없도록 한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각 기관이 기관별 특성과 여건을 반영해 시행방안 및 시기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기한 내 도입하지 않을 경우 적용하기로 한 2017년 총 인건비 동결 등의 페널티도 적용하지 않는다.

특히 노사 합의 없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기관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성과연봉제 관련 취업규칙을 재개정해 종전 보수체계로 돌아가거나 변경할 수 있게 되며, 합의를 통해 도입한 기관은 성과연봉제 유지 또는 변경을 기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보수체계를 변경할 경우 앞서 지급받은 조기이행 성과급과 우수기관 성과급은 반납하도록 했다.

이에 양대노총의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은 일제히 환영의 입장을 발표했고, 성과연봉제 도입으로 지급된 인센티브 1600억원을 전액 환수해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청년 고용확대 등에 사용하자는 제안을 했다.

금융노조(위원장 허권) 역시 “박근혜 정권 최악의 노동 적폐 중 하나였던 성과연봉제 강제도입 탄압이 드디어 끝장났다”며 이는 “금융·공공노동자들이 쟁취한 완벽한 승리”라고 반겼다. 이어 “우리는 모든 이해관계자가 성과연봉제 적폐를 완전히 청산하는 길에 함께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금융노조 산하 33개 사업장 사측은 노사 간의 신뢰 회복을 위한 모든 조치를 지체 없이 이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금융산업 비정규직 및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청년일자리 창출, 불완전판매 근절을 위한 과당경쟁 혁파, 장시간노동 관행 청산 등도 이뤄져야 한다”면서 특히 “금융을 정권의 전리품 취급하며 금융공공성을 파괴해온 관치금융을 청산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보수정권이 지속적으로 망가뜨려온 협동조합의 자주성 확립, 고객의 금융접근권 포기를 강요하는 한국씨티은행의 대규모 점포폐쇄 저지, 지역경제 활성화와 금융생태계 다양성을 위한 지방은행 육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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