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 컨소시엄 탈퇴·롯데 측 사업추진 의지 결여
정상적인 사업추진 어렵다고 판단해 협약 해지 결정

[천지일보 대전=김지현 기자] 대전도시공사가 롯데컨소시업과의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조성사업 협약을 해지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업협약 해지 사유’에 대해 대전도시공사 측은 “롯데 컨소시엄의 내분으로 인한 구성원의 탈퇴, 소송 등 장기지연으로 여건 변화에 따른 사업성 악화, 사업추진의지 결여, 장기간 사업표류가 우려되고 정상추진을 촉구하는 10여회의 통보와 협의에도 불구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사업자 귀책사유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됐다”고 밝혔다.

대전도시공사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유성복합터미널) 사업자로 롯데 컨소시엄을 선정하여 지난 2014년 1월 6일 협약을 체결한 이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면서 “하지만 귀책의 유무를 떠나 협약해지로 인해 잠정적으로 사업이 중단 된 점에 대해 시민 여러분께 깊은 이해를 구하며 사업자 재선정을 거쳐 조속히 사업이 정상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유성터미널조성사업이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뿐 아니라 시민숙원사업이라는 점에서 최대한 조속하게 재선정 과정을 통해 건실한 사업자를 선정하고 가까운 시일 안에 유성복합터미널이 사용개시 되도록 가능한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업자 재선정 기간 동안에도 관련된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성실히 이행하여 사업자 선정과 동시에 사업이 속개될 수 있도록 준비 하겠다”며 “사업자 재선정을 비롯해 사업추진과 관련된 향후 일정은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면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또 도시공사 측은 “재선정 시 그동안의 환경여건 변화로 인한 제반 조건을 재검토하여 사업성이 담보될 수 있는 방안을 반영하고 토지보상관련 민원에 대비하여 행정절차 이행을 대전시와 협의하는 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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