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와 손잡은 문재인 대통령. (출처: 연합뉴스)

골목상권·전통시장 전용 화폐로 지급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문재인 정부가 내년부터 5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매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도입한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내년부터 기초연금을 인상하는 방안과 함께 아동수당을 도입하는 것으로 대통령 공약이행 방침을 밝혔다.

국정기획위의 한 관계자는 “아직 최종 결정단계가 남았지만 사실상 내년에 즉각 도입하는 방향”이라며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후보 공약집에 따르면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아동수당을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전용 화폐로 지급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아동수당 도입과 함께 기초연금 인상 등 재원 마련 대책이 뚜렷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전날 국정기획위는 기초연금 인상에 따른 재원문제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논의할 것”이라며 밝혔지만, 아직 뚜렷한 대책을 밝히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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