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천지일보(뉴스천지)DB

보험재정 1325억원 투입 계획

[천지일보=강병용 기자] 12세 이하 아동의 충치를 치료할 때 아말감뿐 아니라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시술’에도 내년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16일 보건복지부(복지부)에 따르면 이른바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시술’로 12세 이하 아동이 충치 치료를 받을 때 건강보험을 적용해 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1325억원의 보험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다.

치아우식증으로 불리는 충치를 치료할 때 현재는 아말감 충전 시술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유해 중금속인 수은이 치과용 충전재인 아말감에서 발견된데 따른 안전성 논란과 낮은 수가, 낮은 재료비 등으로 인해 환자와 치과의사, 치료재료공급업자 모두 사용을 꺼리는 편이다.

그동안 건강보험 급여대상이 아닌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처치가 충치 치료에 주로 쓰이고 있지만,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 환자에게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했다.

복지부는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처치 시술이 모든 연령층으로 확대하면 건보재정 부담이 크기 때문에 12세 이하부터 보험급여를 해주기로 했다.

광중합형 복합레진은 충전치료를 위한 시술 재료의 일종으로 시술 시간이 단축되고 성공률이 높으며 타액 조절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충치 등 구강질환은 15~24세 연령층에서 가장 큰 의료비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청소년기 부담이 크다. 초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치아를 뽑고 보철을 해야 하는 등 많은 치료비를 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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