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진욱 ⓒ천지일보(뉴스천지)DB

[천지일보=박혜옥 기자] 배우 이진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거짓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서정현 판사는 이진욱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밤 12시에 자신의 집을 찾아온 이진욱을 집안에 들어오게 했고, 욕실에서 샤워하는 이진욱에게 옷을 가져다 줬다. 이를 보면 성관계에 합의했는데도 강제였다고 허위 신고한 것이 아닌가 생각할 여지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A씨가 유죄라는 확신이 드는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원하지 않은 성관계였다는 진술이 일관적이고 관계 이후 느낀 자괴감 등의 표현이 생생한 점 등을 보면 A씨가 성관계에 적극적으로 응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또 “이진욱의 진술에 의해도 성관계의 동의 여부를 물어본 바 없으며, 동의한 사실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사정에 비춰보면 공소 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이진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진욱은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으며, 당시 이진욱은 성폭행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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