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시행
시, 계약업체 근로자 차별금지 인권개선 노력

[천지일보=박정렬 기자] 광명시가 오는 7월 1일부터 재화나 물품·공사·용역·민간위탁 계약 시 계약업체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 고용안정, 노동환경 보장을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제도를 시행한다.

계약업체의 사회적 책임과 인권경영을 촉진시키고, 지역사회의 인권 증진에 기여하게 할 목적이라고 광명시는 밝혔다.

서약서는 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 법을 근거로 근로자에 대해 인종 종교 임신 출산 장애 성별 노조가입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 근로자에 대한 언어·신체적 폭력 금지와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와 성희롱 금지를 위해,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며, 특히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 보장을 강조하고 있다.

적용범위는 본청·사업소 및 동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 인재육성재단, 문화재단, 자원봉사센터와 재화나 물품·공사·용역·민간위탁과 관련하여 계약한 업체이며, 시행 3개월 후 보조단체까지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이들 기관 및 시설의 사업부서에서는 사업 공고문에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제출사항을 안내하고, 업체는 계약 체결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첨부하면 된다. 시는 상·하반기 실태조사를 실시해 이행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제도는 서울시, 경기도, 제주도 3곳에서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로 규정돼 있으나 실제 시행하는 곳은 서울시 한 곳 뿐이며, 광명시는 전국 기초 지자체 중 최초로 시행한다.

양기대 광명시장은 “시와 계약한 업체들의 사회적 책임성을 부여하고, 기업인권에 대해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 제도가 잘 정착돼 지역사회에서 지속가능한 상생발전의 초석을 마련하고 동반성장의 출발점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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