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안병용시장이 주민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완화… 국민권익의원회 조정

[천지일보 의정부=이성애 기자] 의정부시가 국민권익위원회 조정회의 성립으로 용현동 만가대 주민의 숙원사업이었던 (구)캠프인디안 내 도시계획도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의정부시는 용현동 만가대 주민의 숙원사업인 도로공사를 올해 11월 완공 목표로 완공할 예정이다. 용현동 만가대 일원은 기존 현황도로가 협소해 도로개설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지역으로 의정부시는 캠프인디안 내 도로개설을 위해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 7억원을 올 3월에 확보했다.

캠프인디안 내 도로개설 소요사업비는 약 20억원으로 그 중 약 16억원이 토지매입비로 책정됐다. 시는 만가대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우선 도로개설을 완료하고 토지보상은 향후에 진행하자는 의견을 국방부에 제시했으나 국방부는 토지보상을 완료한 후 도로개설을 진행해야 한다는 양 기관의 의견차이로 사업의 추진상항은 사실상 답보상태에 빠진 상황이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양 기관의 의견을 조율해 조정회의를 개최해 성립시켜 확보된 특별교부세로 우선 도로개설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은 민법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으며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에 대한 이행청구권을 갖는다.

윤기선 용현동 주민대표는 “6.25사변 때 그 길이 막혀 죽기 전 그 길을 가 볼 수 있을까 했는데 이렇게 해결이 잘 돼 무엇보다 감개무량하다”고 말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어려움을 겪은 시민에게 축하하고 문제의 땅이 국방부 땅인데 구우회 참모장이 의정부를 잘 알고 긍정적으로 풀려고 노력한 결과”라고 말했다.

▲ 14일 의정부시 대강당에서 열린 고충민원 조정회의를 마친 후 안병용 의정부시장(앞줄 왼쪽에서 4번째)과 관계자들이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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