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 ⓒ천지일보(뉴스천지)DB

“국정기획위 활동 기록,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4일 고위공직자 임용 기준과 관련해 “기존의 5대 인사원칙 기준만 구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연수원에서 브리핑을 열고 “확인 결과 어제 고위공직자 임용 기준 관련 TF에서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 제시가 있었지만, 그 밖의 사안에 대해선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실제 청와대에서 200가지가 넘는 매우 많은 기준이 있는데 이를 국정기획위에서 다 다룰 수는 없다”며 “다른 곳에서는 논의할 수 있지만 국정기획위는 논의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국정기획위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해선 “활동이 끝나면 해당 논의 기록들을 청와대 기록관으로 보내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해 보관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과거 사례를 보면 17대 인수위에서 대통령이 청와대 기록물로 보관했던 기록물이 5만 1000건, 18대 때는 8만 3000건 정도”라며 “이번에는 국민 제안을 받기 때문에 더욱 많은 기록물이 청와대 기록관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 등 새 정부의 내각 인사 과정에서 문 대통령이 공약했던 5대 비리(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탈세, 위장 전입, 논문 표절) 원천배제와 관련한 논란이 불거지면서 음주운전·성폭력을 추가한 ‘7대 배제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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