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 후 한 달 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보여준 국정 운영 스타일이나 공식·비공식 행사에서 나타난 열린 경호 등 변화가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러한 탈(脫)권위 문화를 대통령 자신부터 보이고 있으니 주권재민(主權在民)의 실제적 보장을 위해서라도 국정 운영의 곳곳에서 권력의 탈피는 불가피해 보인다. 그 중심에 권력 기관인 법무부가 서 있다. 새 정부에서 ‘법무부의 탈(脫) 검찰화’를 통해 새로운 정부조직 분위기를 맞이하겠다고 바짝 벼르고 있으니 문 대통령의 의지가 법무부와 검찰에 대한 핵심 인사 임명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고검장이 임명되던 서울중앙지검장 자리에 한 단계 낮은 윤석열 검사장이 임명되면서 검찰 개혁의 거센 풍랑은 시작됐다. 현직 검사가 파견되던 청와대 민정수석에 조국 교수가 임명되고, 검찰 고위 출신이 이어가던 법무부 장관에는 학자 출신인 안경환 서울대 명예교수가 내정된 것들은 법무부와 검찰을 재대로 변혁시키라는 문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가 깔려져 있다. 아니나 다를까 안 장관 후보자 지명 후 일성은 “법무부, 검사 자리 주는 곳 아니야”였다.

관점에 따라서는 법무부는 중앙행정기관이 갖는 일반적 기능이 왜소하고 검찰 기능이 크게 보이는 측면도 있다. 그것은 법무부 공무원 정원표나 직제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는바, 법무부의 실·국장 거의 모든 직위는 검사가 차지하는 자리다. 법무부의 본래 기능은 하급기관인 검찰의 권한 남용을 통제·관리하는 역할이지만 검사들이 법무부 주요 보직을 장악하고 있으니 고유의 통제·관리 기능이 상실되고 검찰이 오히려 법무부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안 장관 후보자는 최우선 과제로 ‘법무부의 탈(脫)검사화 실현’을 내세웠다. 검사들이 법무부 고위 간부 자리를 차지하던 관행을 깨고 일반직 공무원 또는 외부 인사에게 개방한다는 방침은 법무부가 검찰을 제대로 통제·관리해 중앙행정기관 본연의 위상을 찾겠다는 것이다. 이 문제도 당연히 해결돼야 하겠지만 중앙부처로서 과다한 차관 보유를 지적받고 있는 법무부 조직도 손질해야 한다. 다른 부처에는 한두 자리뿐인 차관급이 법무부, 검찰에만 해도 48명이 존재한다는 것은 중앙조직의 이상비대증이고 문제점이라 아니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 초기에 법무부의 차관급 과다 현상이나 검사 위주 행정을 탈피해 진정한 검찰 개혁이 이뤄져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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