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동관음보살좌상. (출처: 뉴시스)

재판부, ‘입증책임 분배의 원칙’ 근거 들어 정부에 요구

[천지일보=차은경 기자] 일본 한 사찰에서 도난당해 국내로 반입된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소유권을 가리는 재판에서 법원이 국가에 ‘결연문’ 진위 입증을 도와줄 것을 주문했다.

대전고등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이승훈)는 13일 오전 법정에서 대한불교조계종 부석사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금동관음보살좌상 인도 청구소송’ 항소심 두 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앞서 지난 3월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서 검찰은 부석사 측에 ‘불상 안에서 발견된 결연문이 고려시대에 작성된 것인지’와 ‘부석사가 현재 불상 소유권을 주장하는 서산 부석사인지’를 입증해 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의 요구에 따라 부석사가 모든 입증을 해야 할 책임이 있지만 재판부는 이날 ‘입증책임 분배의 원칙’을 근거로 들어 피고인 정부에서 이를 도울 것을 주문했다. 이번 사안이 일본과 연계된 외교적 사안이라는 점을 감안해서다.

다음 재판은 8월 22일 오후 2시 40분 315호 법정에서 열린다.

금동관음보살좌상은 충남 서산 부석사에 있던 것을 고려 말 왜구가 약탈해간 것으로 추정된다. 불상은 높이 50.5㎝·무게 38.6㎏으로 14세기 초 제작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일본 쓰시마시 간논지에 있던 금동관음보살좌상은 2012년 문화재 절도범들이 훔쳐 국내로 반입했다. 현재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수장고에 보관 중이다.

부석사는 지난 2013년 법원이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일본 반환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 이후 국가가 소유 중인 불상을 인도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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