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인천시가 인천공항공사와 인천항만공사의 지방세 감면 혜택을 중단한다.

인천시는 공항공사와 항만공사 설립 초기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2001년~2012년까지 10여년이 넘게 각각 부동산 취득세의 40%와 75%의 감면을 부여했다. 인천공항공사는 2000년 이후 총 1614억원, 인천항만공사는 2005년 이후 1123억원의 혜택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공항공사와 항만공사를 지방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 ‘인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시의회에 따르면 개정안이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돼 통과할 경우 인천공항공사와 인천항만공사의 그동안 받아오던 지방세 감면 혜택은 모두 사라진다.

시의회 관계자는 “인천 공항공사와 항만공사 설립 초기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지방세 감면 혜택을 줬지만 두 공사의 재정능력이 탄탄해진 만큼 감면 혜택을 중단 한다”며 지방세 감면 제외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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