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 ⓒ천지일보(뉴스천지)DB

“07년 前, 위장전입·논문표절 큰 문제 안돼”
“공직자 도덕성 청문회, 비공개로 진행해야”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 11일 문재인 정부의 인사원칙인 5대 비리 원천배제 원칙에 대해 “고의성이 가미된 병역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는 엄격히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김 위원장은 KBS 1TV ‘일요진단’에서 “막상 약속한 것을 적용해보니 당시엔 도덕적, 법률적으로 문제가 안 되던 것이 지금에 와선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위장 전입과 논문표절은 지난 2007년 이전에는 크게 문제가 안 되던 것”이라며 “지금은 국민이 보기에도 합리적이라고 하는 기준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진행된 국회 인사청문회의 제도개선을 제안했다. 기존의 망신주기식 청문회를 개선하자는 취지에서다.

김 위원장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괜찮다고 알려진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매도되는 현상을 경험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며 “우리도 도덕성 청문회는 비공개로 진행하고, 정책검증은 철저하게 하는 제도를 개선하면 인사문제도 합리적으로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정기획위에서 국회에 제출한 11조 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의 야당 반대 해법에 대해선 “지금 청년의 체감 실업률은 심각하다. 지금 청년을 N포 세대라고 한다”며 “결혼도, 출산도, 연애도 모든 것을 일자리를 얻기 위해 포기한다. 이런 상황을 야당도 잘 알고 있으므로 외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앞서 지난달 28일 국정기획위는 “새 고위공직자 임용 기준안을 마련해 국정 운영 5개년 계획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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