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천지=백하나 기자] “자격증 썩히지 말고 용돈 벌어보자!”

서울의 한 정보통신 학원장이 학원생으로부터 자격증을 사들여 정보통신업자에게 넘기고 적게는 100만 원 이상 알선료를 지급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시 동작경찰서는 3일, 무선설비·정보통신·전자 자격증을 구입한 정보통신 업자와 이를 알선해온 학원장·학원생 46명 등 총 78명을 국가기술자격법 위반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정보통신 학원장 임모(38) 씨는 2007년 4월부터 학원생들에게 자격증을 썩힐 것이 아니라 팔아서 용돈도 벌고 경력도 쌓자고 학원생을 유인, 자격증 경력과 기간에 따라 150~500만 원의 돈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 씨는 이 과정에서 업체 대표 소모(41) 씨 등 31명에게 자격증을 대여해주고 총 1억 6500만 원을 입금받아 일부를 갖고 학생들에게 돈을 지급해왔던 사실이 조사과정 중 드러났다.

이 일에 가담한 학원생 윤모(22) 씨 등 46명은 학원장에게 자격증·사진·주민등록등본까지 넘기고 1억 1000만 원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대여한 31명은 감리업을 하기위해 자격증이 필요하다는 조건을 충족하기위해 또는 정보통신공사업을 유지하려면 기술사·기능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을 직원으로 채용해야 하는 조건 때문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을 현재 불구속 수사하고 있다며 유사행위가 있는지 확대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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