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혜경씨가 공중분해 된 12채를 돌려 달라며 10년간 1인 시위를 펼쳐온 가운데 지난 2일 부산진구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이 지옥 같은 10년 세월이 끔찍합니다”

[천지일보 부산=김영일 기자] “열린 구정을 공약한 하계열 부산진구청장의 17년 불통 단 1분도 만난 적도 면담한 적도 없습니다. 진구청은 10년 동안 민·형사 허위고발로 관할 주민인 제보자를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공중분해 돼 버린 12채의 집을 찾기 위해 10년 동안 한결같이 부산진구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친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에 거주하는 김혜경(60)씨는 지난 2일 기자와의 첫 인터뷰에 이어 9일 건네준 서류는 그의 지난 10년의 투쟁 흔적이었다.

그는 “지금도 당한 10년 세월을 생각하면 온 사지가 떨리고 숨이 막힐 것 같습니다. 악몽 같은 세월 자살을 수없이 생각하고 전쟁같이 살아온 나날이 지옥 같은 10년 세월이 끔찍합니다. 포기 못 하는 아내 엄마를 보면서 우리 가족은 또 어떻게 살아왔겠습니까?”라며 고발 사건의 진상을 낱낱이 공개했다.

“제가 10년 동안 1인시위한 것은 정보공개를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정보공개만 제대로 했다면 현수막을 걸고 1인시위를 할 필요가 없었으며 10번이나 허위고발로 경·검찰을 넘나들면서 조사받을 필요도 없을 것이며 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했을 겁니다. 살아가면서 경찰 조사 한번 받는 것도 피가 마를진대 전 10번을 고발당해 수십 번도 넘게 무혐의가 될 수 있게 피가 마르게 조사에 임했습니다. 그 어떤 보상으로도 제 인생 10년 세월을 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가 주장하면서 기자에게 건넨 파일에는 10번의 고발 사건인 건설사에서 한 횡포와 위조어음 건 협박건 재물손괴 건에서 경찰매수 등 그의 악몽 같은 10년의 세월을 엿볼 수 있었다.

김씨에 따르면 10건의 고발사건 모두는 부산진구청에서 현수막을 걸고 1인시위 하는 저를 콩밥을 먹이겠다며 이를 갈고 허위고발을 해 민원인을 골병들게 한 사건이라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건설사에서 한 횡포와 위조어음 건 협박건 재물손괴 건에서 경찰매수 등 이러한 내용 글을 현수막에 써 관할주민이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10년 동안 1인 시위하는 모습을 장님이 아닌 이상 봤을 텐데 거들떠보지 않았고 오히려 허위고발로 김씨를 해하려 했다는 것이다.

▲부암동 1단지 한생산업→ 에버스타코리아→ (공매)동일아파트 1차 ▲부암동 2단지→ 한생산업→ (경매)맞빛건설 (현 서울두경산업개발 S대표)→ 동일아파트 3차

김씨는 “위 부암동 1·2단지 재건축 사업(현서면 동일아파트 1·3차)은 재개발사업이나 환경개선사업도 공영사업도 아닌 민영사업”이라며 “민영사업을 굳이 관할 지자체에서 관여해 관할주민 600세대가 부산진구청사 앞으로 몰려가 단체 시위를 해도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생산업에서 2001년 9월 에버스타코리아로 사업변경 허가를 해 2003년까지 관할주민의 시위로 민원이 들끓어도 구청은 건설사 편에서 땅을 팔고 도망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특혜를 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2001년 9월 에버스타코리아로 사업변경허가 전인 2000년 당시 박수용씨의 200억 배임수재 건으로 J씨(2002년 6월 2단지 맞빛건설 이사로 등재된 인물)가 증인으로 나와 무허가 해결조건과 각종 인허가 조건으로 합류시켰다고 하는데 중요한 사실은 박용수씨는 허가와는 상관없는 당시 부산진구 의장이었습니다. 각종 인허가는 지자체장 권한”이라고 꼬집었다.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 2006노615 2000년 당시 200억을 착복한 사건

김씨는 “부산 동부지원에서 증인으로 나온 전종수(2002년 6월 맞빛건설이 경락받아 법인등기부에 맞빛건설이사로 등재)씨가 각종 인허가 건과 무허가해결 조건으로 당시 부산진구의회 의장인 박수용씨를 합류시켰다는 진술을 했다”며 “이후 박씨는 70억짜리 변호사를 사 무죄판결을 받았는데 한생산업(1·2단지 모두) 전체 300억짜리 땅을 200억이 소개비라며 판사는 무죄판결을 하는데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저로서는 제 눈과 귀를 의심하는 판결”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0억을 착복해도 무죄판결이 되니 부산진구청 주택건축과는 경락받은 2단지 민원은 물론 이 부지에서 일어나는 모든 민원을 의기양양하게 묵살하는 계기가 됐다”며 “2002년 6월 동네 반을 경락받은 맞빛건설 역시 부산진구청을 등에 업고 2005년 12월 주민설명회 한번없이 준다던 아파트 20평은 온데간데 없고 마당 화장실 창고를 제외한 방면적만 측량해 거기에서 측량값으로 또 5~6평을 제외한 평수에 한 평당 70만원을 계산해 위로금 2000만원을 얹혀 합의 안하는 사람에게 돈 한푼도 안주고 쫒아낸다 협박하며 2006년 1월 무단철거를 감행했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때 진구청은 무단철거는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라며 맞빛건설을 비호했고 당시 K건축계장은 가짜 맞빛건설이사를 관할주민들에게 소개했다”며 “그런데 6년이 지나 맞빛건설 이사를 만나보니 그 사람은 맞빛건설 이사도 직원도 아닌 가짜 이사를 내세워 협박으로 합의토록 만들었다”고 말했다.

▲ 김혜경씨가 맞빛건설의 부당함을 적은 13개 항목과 최모씨가 맞빛건설에서 받았다며 김씨에게 보상 명목으로 지급한 가짜 어음(7000천만원 1장, 8200만원 2장) 사진. (제공: 김혜경씨)

부산지검 2007형제 79501호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재물손괴고소 위조어음 고소 건

김씨에 따르면 2006년 1월 당시 맞빛건설은 제집 10채를 무단철거했고 살고 있던 주택번호 130번(남편소유)은 명도소송에 넣고는 제가 명도소송(12사람)을 이끌까 봐 1채에 대해 2억원에 합의요청이 들어왔고 당시 포크레인으로 사람이 살 수 없는 지경을 만들어 할 수 없이 살고 있던 1채에 대해 계약금 2000만원과 위조어음 7000만원 1장과 8200만원 2장을 받았으나 은행에서 모두 감별기에 통과할 정도로 정교하게 만든 위조어음을 돌린 것을 알고 고소했으나 검찰은 만든 사람을 잡아야 한다며 기소중지를 했다(맞빛건설은 신용불량자 두 사람을 섭외해 빠져나감) 후에 보니 위조어음으로 보상한 주택번호 130번은 그 옆집인 131번과 함께 묶어 두 채인 집을 한 채로 명도소송 한 사실을 알고 2007년 3월 다시 고소했고 맞빛건설은 ‘부수라고 지시한 적 없다. 용역철거회사에서 실수로 부순 거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또 무단철거 10채에 대해서도 같은 진술을 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때 부산진구청 지적과 시세과 건축과에서 제집 12채가 없다. 위증을 해 이로 인해 10년 동안 1인 시위를 시작하게 됐다고 경위를 밝혔다.

한편 김씨는 지난달 17일 대통령 비서실에 위 내용의 골자로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며 이달 말경 동일 3차 아파트 준공허가를 앞두고 있어 이목이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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