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천지=장요한 기자] 앞으로 주요 과목의 기말고사 성적이 최저학력 수준에 미달하는 초·중·고교생 운동선수는 시·도 및 전국 단위 경기대회에 출전하지 못한다.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선진형 학교운동부 운영 시스템 구축 계획’을 3일 발표했다.

교과부는 “학교운동부에 속하거나 대한체육회 경기단체에 등록한 학생선수들이 잦은 대회 출전과 수업 결손으로 성적이 심각하게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교과부에 따르면 최저학력 기준은 1·2학기말고사에서 전교생 평균성적과 비교해 초등학생은 50%, 중학생은 40%, 고등학생은 30%를 달성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전교생 평균성적이 70점일 경우 초등생 학생선수는 35점, 중학생은 28점, 고교생은 21점 이상 받아야 한다.

적용 대상은 초등 4년~고등 3년까지이다. 9개 학년의 선수 중 초·중생은 5과목(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 고교생은 3과목(국·영·수)의 1·2학기말고사 성적이 최저학력 기준에 미달하면 각종 경기대회 참가를 제한하는 학습권 보장제가 도입된다.

다만,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유니버시아드와 국내 경기단체가 주최하는 권위 있는 국제대회는 참가할 수 있고 대한체육회 가맹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할 수는 있다.

아울러 차기 중간고사에서 기준에 도달하거나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기초’ 이상이면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된다.

한편 교과부는 올해 60개교를 대상으로 이 제도를 시범 운영한 뒤 2011년부터 초·중·고에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해 오는 2017년도에는 고등학교 3학년까지 모두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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