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7월부터 전임자수 200→24명

[뉴스천지=유영선 기자] 지난 1일 노조 전임자의 타임오프(유급 인정 근로시간) 한도가 확정돼 노조전임자의 수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됨에 따라 향후 노동계 판도는 물론 노동운동에도 큰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3일 노동계에 따르면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는 지난달 30일 서울 마포구 중앙 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노동ㆍ경영계 및 공익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공익위원 수정안을 토대로 타임오프 한도를 결정했다.

안건을 표결에 부친 결과, 위원 15명 중 찬성 9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타임오프 한도가 확정됐지만 표결 자체가 근면위 법정 시한인 4월 30일을 넘긴데다 노동부와 노동계 관계자의 몸싸움이 일어난 상황에서 경찰병력까지 출동해 적법성 논란이 야기됐다.

이번에 결정된 타임오프 한도 풀타임(연간 2000시간)을 노조전임자수로 환산하면 ▲조합원수 50인 미만 사업장은 0.5명 ▲50~99인 1명 ▲100~199인 1.5명 ▲200~299인 2명 ▲300~499인 2.5명 ▲500~999인 3명 ▲1000~2999인 5명 ▲3000~4999인 7명 ▲5000~9999인 11명 ▲1만~1만 4999인 14명 ▲1만 5000인 이상 최대 24명(2012년 7월부터는 최대 18명)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노조 전임자수가 200여 명으로 가장 많은 전국금속노조 현대자동차 지부(조합원 약 4만 5000명)의 경우 7월부터 전임자수를 현재의 10분의 1 수준인 24명으로 대폭 줄여야 한다.

양대 노총 “노동운동 말살정책” 거센 반발
전임자수가 크게 줄어들게 되자 양대 노총은 “노동운동을 말살하려는 정책”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대규모 사업장이 많아 큰 타격을 받게 될 민주노총의 경우 타임오프 결정시한을 넘겨 이뤄진 표결결과는 원천무효라며 대정부 투쟁으로 맞서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3일 기자회견을 통해 “법을 무시하고 표결절차를 생략한 날치기”라며 “구속을 각오하는 총력투쟁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6ㆍ2지방선거와 연계해 야5당은 물론 한국노총과도 공동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도 “표결처리 자체가 근면위 활동의 법정시한을 넘긴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원천 무효”라며 “노동조합을 말살하려는 근면위 일부 공익위원과 이를 사주한 정부와 경영계의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영계 “노동계 반발 의식한 정치적 결정”
경영계도 이번 타임오프 확정이 개정노동관계법 취지와 다르다며 반발하고 있다.

경영계는 “확정안은 노사관계 선진화보다 노동계 반발을 의식해 정치적으로 결정된 것”이라며 “건전한 노사관계 정착을 위해선 노조 스스로 그 운영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향후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더욱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계는 일반 경영계보다 더 큰 반발을 보이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계 현실을 도외시한 채 노조전임자 비용 부담을 가중시켰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정부 “철저히 원칙 적용할 것”
이 같은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에 대해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3일 ‘근로시간(타임오프)’ 제도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일선현장에서 원칙대로 적용하겠다는 정부의 입장과 원칙을 밝혔다.

임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기자간담회에서 “노동계도 스스로 조합비를 해결해가면서 당당하게 노동운동을 해야 한다”며 “타임오프 이행·위반여부 점검을 통해 규정에 맞지 않는, 올바르지 않은 합의라고 판단되면 법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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