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 참사로 숨진 기간제 교사 유가족이 2016년 6월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세월호 희생자 김초원·이지혜 선생님 순직인정 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DB

인사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천지일보=최유라 기자] 세월호 참사 희생자인 단원고 기간제 교사 김초원(당시 26세), 이지혜(당시 31세)씨를 정규교사와 동일하게 ‘위험직무 순직’으로 처리하는 절차가 시작됐다.

정부는 관련 규정 개정과 보상심사를 오는 7월 중순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5월 15일 스승의 날에 문재인 대통령이 기간제 교사 순직인정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함에 따른 것이다.

앞서 단원고 정규 교사 7명은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받았으나 기간제 교사 2명은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6일 인사혁신처는 기간제 교사의 위험직무 순직인정 근거를 마련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7일부터 1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세월호 기간제 교사들에게 순직을 인정할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하고, 순직을 인정하고 제도를 개선하라는 인권위 권고가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해 관계부처 협의, 법률자문을 거쳤다”며 “조속한 시일 안에 순직을 인정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인사처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를 개정해 연금지급 대상에 포함되는 ‘정규 공무원 외 직원’에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가하기로 했다. 입법예고 후에는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심의 등 시행령 개정을 이달 말까지 끝낼 예정이다.

인사처는 오는 7월 중순까지 기간제 교사 2명에 대한 보상심사 절차를 마치고 위험직무순직유족 연금과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공무상 숨지면 순직이고, 특히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숨지면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된다.

한편 순직인정과 관련해 다른 기간제 교사 4만 6000명에 대한 형평성 문제는 더 논의하기로 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