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유영선 기자] 비행기와 조류의 충돌을 막기 위해 공항 주변에는 양돈장과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등 조류 유인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공항 인근 금지 시설을 정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조류 충돌 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조류 충돌 방지 기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공항 주변에 조류를 유인할 수 있는 시설물의 설치를 막는 ‘공항시설법’이 시행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공항 표점(활주로 중심점) 3㎞ 이내에는 양돈장이나 과수원, 장터 등 12개의 시설을 설치할 수 없고 8㎞ 이내에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등 3개 시설이 들어설 수 없다.

조류 충돌 방지 기준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조류 위험 방지를 위한 토지 이용 지침’을 준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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