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대새교회 전병욱 목사. (출처: 홍대새교회)

[천지일보=차은경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이달 초 홍대새교회 전병욱 목사의 성추행을 인정했다.

법원은 2013년 삼일교회(송태근 목사)가 전병욱 목사를 대신해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하는 3인에게 지급했던 8500만원을 포함해 교회의 명예와 신뢰도가 실추된 데 따른 손해배상액 1500만원 등 총 1억원을 물어내라고 판결했다.

다만 법원은 전별금 지급 조건 중 ‘성 중독 치료와 2년 이내 수도권 개척 금지 조항’이 있었다는 삼일교회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전병욱 목사가 14일 이내 상고하면 판결은 대법원에서 최종 가려지게 된다.

삼일교회 당회는 지난 2015년 9월 전병욱 목사에게 3억 3000만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2년 동안 수도권 개척금지를 어겼다는 명목으로 1억 3000만원, ‘성 중독’ 치료를 받지 않았다는 명목으로 1억원의 전별금 반환을 청구했다. 또 전 목사에게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하는 3인에게 8500만원을 대신 지급했다는 등의 이유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1심인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2015가합36464 전별금 반환청구 등의 소송’에서 홍대새교회의 손을 들어주고 삼일교회 측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