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2차 전원회의가 근로자위원들이 전원 불참한 채 진행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노동계, 정부·국회에 제도개선 요구
위원장 선정도 미뤄져… 8일 3차 회의

[천지일보=이지수 기자] 새 정부 첫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노동자위원 전원 불참으로 두 번째 파행을 겪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29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고시해야 한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기한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최저임금제도 개선과 인상 의지 등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노동계는 당장 1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하는 반면 경영계는 인건비 부담 등으로 동결이나 소폭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을 1만원 수준으로 올리기까지 수많은 갈등과 대립이 예상된다.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는 지난 4월 열린 1차 전원회의에 이어 노동자위원들이 또 참석하지 않아 파행을 빚었다. 공익·사용자위원 14명이 참석했으나 노동자위원 9명은 전원 불참해 의결정족수(노·사위원 각 3명 이상 참석)를 충족하지 못하면서 이날 예정된 위원장 선출 안건 등은 다음 회의로 넘어가게 됐다. 최저임금위원회 파행은 이미 예고됐다.

양대노총을 비롯한 노동자위원들은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정부와 국회에 최저임금법 개정을 포함한 제도개선을 요구하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불참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정부에 최저임금법 개정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실행계획을 제시하고 행정부 권한으로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 최저임금 미만율 해소를 포함한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국회에는 공익위원 선정의 중립성·공정성 강화, 가구생계비 반영, 최저임금 위반제재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위해 다음 달 임시국회를 포함해 최저임금법을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할 것을 주문했다.

노동자위원들은 “정부가 최저임금법 개정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고 최저임금 미만율 해소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자위원들은 오는 8일 열릴 3차 전원회의 참석 여부에 대해 7일 다시 회의를 열고 결정할 예정이다.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실행계획을 보고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공약 이행이 구체화하면서 노동계는 당장 시행을 주장하고 있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유통업계 등은 속앓이를 하고 있다. 이 때문에 매년 평행선을 달려왔다.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는 오는 8일 다시 열린다. 이때는 노동자위원들도 참석할 것으로 점쳐진다. 사용자·노동자위원의 경우 두 번 이상 불참 시 세 번째 회의부터는 1/3 이상이 참석해야 한다는 요건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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