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우 안전사회시민연대 대표 

 

지난달 27일 밤 서울 성동경찰서의 형사들이 시민을 폭행하여 얼굴을 포함하여 온몸을 만신창이로 만들었다. 한 시민이 이어폰을 낀 채 서울지하철 3호선 옥수역을 지나고 있었다. 갑자기 사람들이 나타나 시민을 땅에 눕히려고 완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폭행 피해자는 장기밀매범으로 생각해서 빠져 나가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결국 완력으로 제압당했다. 경찰은 얼굴과 눈 부위를 집중 가격했다. 멀리 사람이 있는 걸 보고 살려 달라고 소리를 지르니까 소리를 못 지르게 하려고 경찰이 목을 조르기까지 해서 숨이 멎는 느낌이 들 정도였다고 피해자는 증언하고 있다.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사건이 터졌다. 유감스럽게도 문재인 정부가 막 출범한 시점에 공권력이 무고한 국민을 폭행한 끔찍한 사건이 났다. 경찰이 문재인 정부의 출범의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낸 사건이다. 관련자들을 법정 최고형으로 처벌하고 성동서장, 서울청장, 경찰청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경찰은 진정성 있게 반성하고 있지 않는 모습이다. 경찰 3명을 대기 발령하는 모습과 성동경찰서장, 서울경찰청장, 경찰청장이 보이는 태도를 보면 경찰이 문제를 가볍게 생각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우리 사회는 세월호 이후에 안전이 최고의 가치가 됐다. 무엇보다도 사람의 안전이 중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깊게 형성됐다. 안전문제는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 부족과 정부의 안전 불감증, 안전 대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하지 않는 국회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지만 잘못된 제도와 공권력의 잘못된 집행으로부터 발생하기도 한다. 이번 성동서 시민 폭행사건이 바로 이 경우다. 경찰 무서워서 길이나 제대로 다니겠나 싶다. 시민들은 깡패와 불량배, 강도에 대한 걱정에 더해 경찰까지 경계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경찰은 단순히 경계한다고 대책이 서는 것도 아니다. 합법적 폭력이라 불리는 경찰력이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시민을 체포하고 시민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한 씨름선수 강호동이라고 해도 격투기 선수 미오치치라고 해도 못 당한다. 법적 절차를 무시하는 경찰은 조직화된 폭력으로 기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김정훈 서울청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송구한 마음 금할 수 없다”면서도 “범인 검거도 좋지만 범인 아닌 사람을 검거하는 건 안된다 했는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자신은 책임을 다했는데 경찰관이 따라주지 않아서 ‘안타깝다’는 것이다. 책임 회피성 회견이다. 윤 서장은 국민 앞에서 직접 얼굴을 드러내어 진정성 있게 사과하지 않고 SNS를 통해 사과문을 발표했다. 그는 “일반시민을 용의자로 오인해 체포과정에서 부상을 당하게 한 사실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연행과정에서 국민을 다치게 한 사실 보다는 용의자로 오인한 게 문제라는 듯한 분위기다. 오인이 문제가 아니라 폭력 자체가 문제다.

왜 이철성 경찰청장은 모른 체 하고 있나? 경찰이 국민을 폭행하는 행태를 막지 못한 최종 책임은 경찰청장에게 있다. 그럼에도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은 책임회피의 전형이다. 경찰 주요 책임 선에 있는 성동경찰서장, 서울경찰청장, 경찰청장은 즉시 사직서를 내야 한다. 

경찰 당국은 문제의 경찰을 대기발령하면서 시간 끌기해서는 안된다. 당장 구속 수사해야 한다. 형법 124조 1항은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건이 바로 이에 해당된다. 상해까지 입혔으니 가중처벌 대상이다. 

경찰이 시민을 폭행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용인돼서는 안 된다. 보이스피싱범으로 오인해서 폭행을 했다고 말한다고 해서 죄가 조금도 가벼워지지 않는다. 경찰은 국민의 공분의 대상인 보이스피싱범을 잡으려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범하게 된 실수라고 말하고 싶어 하는 듯하다. 문제의 본질을 호도해서는 안된다. 보이스피싱을 실행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폭력을 가해서는 안된다. 사람을 폭행하는 경찰은 용납돼서는 안된다. 시민에게 폭력을 자행하는 ‘폭력 경찰’은 끔찍한 괴물에 다름 아니다. 

법과 원칙, 인권을 중시하는 조국 교수가 청와대 민정수석이 됐다. 새 정부가 수사권 조정의 전제 조건으로 ‘인권경찰’로 거듭날 것을 주문한 직후에 이번 사건이 터졌다. 문재인 정부는 이 사건에 대해 엄중하게 대처해야 한다. 이번 기회에 공권력 남용과 국가 폭력을 근절하려는 결심을 하고 뿌리까지 뽑아 버려야 한다. 그 출발점은 관련자 전원을 구속하고 파면, 성동경찰서장, 서울경찰청장, 경찰창장을 물러나게 하는 것이다. 

‘성동경찰서 시민 폭행사건’은 대한민국 인권의 현주소이고 민주주의의 민낯을 드러낸 사건이다. 부끄럽지만 현실이다. 잘못된 현실은 바꾸어야 한다. 현실을 바꾸는 데는 용기가 필요하다. 문제와 정면으로 대면해야 한다. 이번 사건을 대한민국 경찰을 인권경찰로 거듭나게 하는 계기로 삼자.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