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직원에게 특정 종교 강요는 고용차별 행위” ⓒ천지일보(뉴스천지)DB

근무환경 악화시킨 결정적 요소

[천지일보=강병용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국가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의 직원에게 특정 종교를 강요한 것은 고용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경기도의 한 지방자치단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인 정모씨가 낸 진정을 받아들이고 센터장 A씨에게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라고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인권위는 또 해당 지자체장에게 위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정씨는 해당 센터에서 매주 월요일 아침예배와 주말예배, 추수감사절 행사 등에 참석하라고 강요받았고 자신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자 센터가 계약 기간 만료 후 계약을 연장하지 않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 조사 결과 A씨의 남편인 목사는 센터에서 매주 월요일 아침 모든 직원이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예배를 진행했고, 채용 후 교회에 나오지 않는 직원들이 있다며 예배 중 비난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정인이 한차례 사표를 냈지만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된다며 센터장의 만류에 계속 근무를 했고, 이후에도 센터장과 남편 목사의 종교 강요는 계속됐다. 진정인은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서 계약연장을 하지 않고 결국 자진퇴사했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인권위는 직원들의 종교행사 참석을 강요하고 미참석 직원을 비난하는 등 행위는 기독교인이 아닌 진정인에게 모욕감과 불편함을 주고 근무환경을 악화시켜 재계약을 포기하게 한 결정적 요소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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