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일자리 100일 계획' 언론설명회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비정규직 많이 채용한 대기업에 고용부담금 부과 검토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정부가 올 하반기 공무원 1만 2000명을 신규 채용하고 비정규직을 많이 채용한 대기업에는 고용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 등을 담은 ‘일자리 100일 계획’을 밝혔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1일 서울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일자리 100일 계획’을 발표하고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100일 동안(5월 10일~8월 17일)에 추진할 일자리 정책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중장기 과제에 대해선 ‘5년 로드맵’을 마련할 방침이다.

우선 정부는 하반기 공무원 1만 2000명 추가 채용 관련 비용을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한다. 내년부터 공공기관 기능점검·분석과 연계해 2022년까지 ‘중기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일자리를 확충하며 이에 따라 총정원령과 수당규정 등도 개정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TF(태스크포스)를 설치하는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로드맵도 내놓는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원 마련 대책에 대해서는 “과거 정부에서 다소 낭비성 예산이 있다. 4대강 사업 예산도 그렇고 해외 자원개발 문제도 있었다. 이런 데서 절약할 수 있다”고 이 위원장은 전했다.

이와 함께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과 고용부담금 부과 방안을 검토한다. 이 위원장은 “상시적·지속적 업무나 생명·안전에 관한 업무는 적어도 비정규직을 채용해선 안 된다고 사회적으로 제안할 것”이라며 “과도하게 비정규직을 두는 대기업엔 부담금을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은 비정규직을 쓰지 않아도 될만한 여력이 충분한데도 비정규직을 쓰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대기업에 이런 제도를 적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 세액공제 적용기한이 올 연말 일몰되는 터라, 이와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연장하는 등 세제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오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고 주당 노동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안에 대해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이 위원장은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당과 국회에 부탁드린다”며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는다면 고용부의 행정해석을 폐기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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