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천지일보(뉴스천지)DB

줄줄이 이어지는 법정 소송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358호.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관련 소송이 최근 이어져왔던 법정이다. 지난달 31일 이곳에서는 한기총 임원 전원 총75명을 상대로 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 소송이 처음으로 시작됐다. 임원 34명은 변호사를 선임해 대리자로 세웠다. 이날 송달불능 등 한기총 임원들에 대한 심문기일 통지 수령 사실과 거취 확인 등 조정이 이뤄졌고, 심문기일은 오는 28일로 연기됐다.

이번 재판이 열리기까지는 지난 4월 18일 이영훈 목사가 대표회장 직무정지를 당한 지 40여일 만이다. 대표회장에 이어서 임원들까지 직무정지를 당하게 되면 한기총은 입지가 상당히 곤란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연합기구로서의 위상과는 거리가 더욱 멀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기총은 현재 이영훈 목사가 김노아 목사 측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해 직무정지를 당한 이후 곽종훈 변호사를 직무대행으로 한 임시체제로 돌아가고 있다. 이영훈 목사를 중심으로 진행돼 왔던 한국교회연합(한교연)과의 통합 추진도 사실상 계류 상태다.

게다가 이번 임원을 상대로 한 소송까지 겹쳐 사실상 혼돈속이다. 김노아 목사 측은 이 목사가 대표회장이 되면서 제28회기 임원으로 세운 총75명을 상대로 직무정지가처분 소송을 냈다. 임원들은 대리자를 세워 소송전에 대비하고 있지만, 이병순 목사를 중심으로 한 한기총 비대위 움직임도 만만찮다. 비대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경계 목소리를 내고 있다.

▲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천지일보(뉴스천지)DB

비대위에는 직전 대표회장인 홍재철 목사가 연계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에 대비해 임원들이 모임을 갖기로 한 전날인 지난달 25일 비대위가 긴급 모임을 소집했다.

이튿날 임원들이 도출할 결정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한 발 앞서서 발표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이 자리에 홍 목사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공석이 된 대표회장 자리에 홍 목사를 다시 추대하자는 논의도 진행됐다는 후문이다.

한기총 대표회장을 차지하려 김노아 목사가 소송을 벌였지만 직무대행 체제로 돌아가는 사이 결국 이득은 홍 목사가 보고 있는 셈이다.

이에 갖은 논란으로 지탄을 받다가 급기야 스스로 사퇴를 선언했던 홍 목사가 대표회장이 되기 위해 그동안 물밑 작업을 해온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그런가 하면 과거 이단 논란이 있었던 김노아 목사가 대표회장이 되는 데 대한 반감도 존재한다.

한기총은 소송전으로 대표회장직을 정지시킨 김노아 목사나, 직전 대표회장이었던 홍재철 목사 등 어느 쪽이 대표회장이 되더라도 추가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