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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지탄 온라인 뒤덮어
개신교 진보진영 “예정대로”
“5년 유보, 기간 충분했다”
뜨거운 비판, 보수진영 침묵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시행까지 7달 남겨두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김진표 위원장의 ‘2년 유예’ 법안 개정 추진 사실이 알려지며 ‘종교인 과세 유예’ 논란이 뜨겁다.

김 위원장의 법안 유예 발언은 일파만파 파장을 일으켰고, 김 위원장은 지난 28일에도 ‘혼란을 줄인다’는 명분을 강조하며 또 ‘유예’ 논리를 폈다.

하지만 국민들의 반응은 차갑다. 페이스북과 트위터, 블로그 등에서 김 위원장의 의견에 동의하는 발언을 찾기는 상당히 어려웠다. 국민들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을 들며 김 위원장의 주장에 냉소를 보냈다. 이들은 김 위원장이 일부 개신교 보수진영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봤다.

개신교 진보진영에서도 단체들이 연대 성명을 게재하는 등 종교인 과세 유예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반면 개신교 보수진영은 공식적으로는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온라인상에서는 종교인 과세 유예에 대한 비판이 뜨겁다. 유예를 지지한다는 의견은 찾기가 어려웠다. 국민들은 종교인 과세를 찬성하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 종교인 과세 문제가 대두되었던 당시인 2013년에 우리나라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2013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85.9%가 종교인 과세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아울러 같은 조사에서 개신교인의 71.8%가 종교인 과세에 찬성했다.

◆종교인과세 유예 비판으로 달궈진 SNS

국민들은 김 위원장의 종교를 문제 삼았다. 네티즌 ‘김**’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현직교회장로요, 소속정당의 신자모임회장을 맡고 있는 사람에게 ‘종교인과세’문제를 맡기면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하며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일부 대형교회는 자기네들의 교세를 믿고 정치적인 영향을 행사해 김진표 같은 정치인을 앞세워 공공연히 탈세를 조장하고 있다”며 “조세정의에 어긋난 종교인 과세 연기 운운하는 파렴치는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해외 한인도 목소리를 보태고 있다.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대학교에서 강사를 하고 있는 박**씨는 “종교인과세 유예는 대형교회 ‘예수팔이 먹사’라 불리며 부패권력의 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자들을 위한 것 아닌가”라고 실소하며 “박근혜와 새누리도 막지 못한 양심적 종교인과 시민들의 개혁(종교인과세)요구를 무력화하기 위해 대통령을 파는 자가 있다니 놀랍다”고 비판했다.

트위터에도 비판 글이 쇄도하고 있다. 대통령을 탄핵시키기까지 한 촛불 민심도 언급됐다. 네티즌 ‘mki5****’는 “종교인 과세 하지 알고 특혜 주라고 지지했나”고 반문하며 “촛불 민심을 우습게보지 말라, 대형 종교건물이 줄줄이 들어서고 종교가 만든 회사들이 문어발식으로 늘어나고 건물마다 교회가 즐비하다”고 날을 세웠다. 네티즌 ‘love****’도 “사리사욕에 완전 기업을 운영하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네티즌 ‘kkan****’는 “모름지기 ‘장’이란 직책에 있는 사람은 자기부터 깨끗해야 아랫사람들에게 동의를 구할 수 있는 법”이라며 “개신교 종교인과세 2년 유예부터 떳떳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개신교 진보진영 ‘발끈’

교회개혁실천연대, 기독교윤리실천 등 기독교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는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29일 성명을 내고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의 종교인 과세 2년 추가 유예 주장에 대해 “부적절하다. 납세의 의무 앞에 종교인도 예외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들은 “5년이라는 충분한 기간 동안 준비를 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단순히 준비가 안 됐다고 유예를 주장하는 것은 공평 과세로 국민 화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혼란을 야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운동 측은 2012년 2월 기획재정부 장관이 과세 방침을 언급한 이후 준비 안 됐음을 이유로 2013년 11월에 공포한 소득세법 시행령을 시행 직전인 2014년 12월 적용을 유보하고, 다시 2015년 12월 개정한 세법에선 2년의 유보 준비 기간을 뒀다는 점도 부각했다.

이들은 “일부 개신교 종교인들은 종교인 과세를 하게 되면 가난한 종교인들의 삶이 더 어려워진다고 주장한다”며 “이는 거짓말이다. 가난을 무릅쓰고 봉사하는 종교인들은 과세 기준에 미달해 오히려 생계유지를 위해 도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세금을 내는 사람은 종교인으로 살면서도 높은 소득을 얻고 있는 일부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김진표 위원장이 아직 시간이 있는데도 벌써부터 유예를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지금이라도 국세청과 종단이 함께 과세 기준을 상세하게 만들면 된다”면서 예정대로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를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기독교인이 불상을 훼손하자 대신 사과했다가 서울기독대학교에서 파면을 당해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킨 손원영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종교인 과세는) 꼭 필요하다. 종교인도 국민이기에”라며 “더욱이 종교기관이 탈세(범죄)의 공간이 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봐왔다”고 종교인 과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납세자연맹과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바른불교재가모임, 정의평화민주가톨릭행동, 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참여불교재가연대, 한국교회정화운동협의회, 불교환경연대 등 종교계 시민사회단체들은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종교인 과세 즉각 시행을 촉구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교회 보수진영을 대표하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교회연합,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등은 종교인 과세 유예 논란과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침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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